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비에이치씨(이하 ‘비에이치씨’)의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3억 5,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비에이치씨는 ○○점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2020.10.30.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2020.11.6.부터 2021.4.22.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관련하여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2019.12.16. 이후 박탈한 동사의 가격 구속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에이치씨는 ○○점 가맹점주에게 2020.10.30.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통보하고, 2020.11.6.부터 2021.4.22.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당초 비에이치씨는 ○○점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2019.4.12.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이에 ○○점 가맹점주는 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점 가맹점주가2020.1.7. 가맹계약이 갱신되어 ○○점 가맹점주에게 다툼 있는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9.6.14.자 가처분 결정을 2020.8.31. 취소하였다.
※ ○○점 가맹점주는 비에이치씨의 2019.4.12.자 가맹계약 해지 통보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2019.4.16. 공정위에 신고하였으며, 공정위는 비에이치씨의 2019.4.12.자 가맹계약 해지 통보가 위법하다고 의결하고 2021.6.22.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비에이치씨는 서울고등법원이 2020.8.31.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자 ○○점 가맹점주에게 2020.10.30. 가맹계약 해지를통보하고, 2020.11.6.부터 2021.4.22.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비에이치씨가 ○○점 가맹점주에게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2020.1.7. 가맹계약이 갱신되어 ○○점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2019.4.12.자 계약해지가 적법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으며, 이후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더욱이 비에이치씨는 ○○점 가맹점주에게 2020. 10. 30.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에이치씨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비에이치씨는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이 2019.12.16.부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될 것임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공지하였다.
비에이치씨는 ‘가맹점마다 다르게 수취되고 있는 가격으로 인하여 클레임이 접수되어 2019.8.1.부터 전 가맹점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2019.7.4. 가맹점주들에게 공지하였다.
이후 비에이치씨는 내부 게시판을 통하여 2019.12.16.부터 배달앱상 가맹점의 모든 메뉴의 판매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일괄조정될 것임을 가맹점주들에게 공지*하였으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실제조정**하였다.
* 비에이치씨는 공지사항에 ‘소비자가 동일 적용 이후 판매가 수정 불가’라고 기재하여 사실상 배달앱에서의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하였다.
** 비에이치씨는 권장판매가격이 기재된 ‘본사 메뉴판’을 배달앱사업자(배민 등)에게 전달하면서, 전 가맹점의 배달앱상 판매가격을 본사 메뉴판에 맞추어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배달앱에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가맹점주는 비에이치씨를 통해서만 배달앱에 가격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배달앱에 직접 요청하여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비에이치씨는 시스템상으로도 가맹점주들이 직접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였다.
비에이치씨는 가맹점의 내점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권장소비자가격과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배달앱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권장소비자가격과 다르게 설정*하였다.
* 2022.10월 기준 비에이치씨의 가맹점 1,908개 중 159개 가맹점이 권장소비자가격과 상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 중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상품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과 상이한 가맹점은 4개였다. 해당 4개 가맹점은 도서지역, 관광지역 등에서 운영되어 판매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특화매장이다.
한편, 비에이치씨의 가맹계약서에는 ‘가격표등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가맹점주가 임의로 판매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비에이치씨가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각 가맹점의 배달앱상 판매가격을 일괄조정한 후 이를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가맹점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구속한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비에이치씨의 행위는 가맹점들에게 판매가격을 단순히 권장하는 것을 넘어선 것으로서, 이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본부의 통제권한을 일탈한 행위이다.
법 위반 내용 | 적용법조 | 시정조치 내용 |
① 가맹계약 해지 및 물품공급 중단행위 |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ㅇ 시정명령*(행위금지/통지명령) ㅇ 과징금(350백만원) |
② 가격의 구속행위 |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ㅇ 경고** |
* (시정명령)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수명사실 통지명령 부과
** (경고) 사전협의를 통해 가격변경이 가능하며 실제 배달앱상 가격변경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 점, 가맹점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맹점주는 배달료 조정 등을 통해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어 경고 조치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1. 비에이치씨 일반현황
구분 | 가맹점 수 | 매출액 | 자산총액 | 당기순이익 |
2020 | 1,619 | 400,394 | 274,605 | 75,224 |
2021 | 1,770 | 477,088 | 514,706 | 154,658 |
2022 | 1,991 | 507,491 | 451,695 | 129,817 |
(단위 : 백만 원)
2. 주요 치킨 브랜드 현황
주요 치킨 브랜드별 매장 수 및 매출액
(단위: 개, 억 원)
연번 | 브랜드명 | 매장 수(2022) | 매출액 | |||
전체 | 가맹점 | 직영점 | 2021 | 2022 | ||
1 | 비비큐(bbq) | 2,111 | 2,041 | 70 | 3,737 | 4,234 |
2 | 비에이치씨(BHC) | 1,997 | 1,991 | 6 | 4,770 | 5,074 |
3 | 교촌치킨 | 1,368 | 1,365 | 3 | 4,934 | 4,988 |
4 | 처갓집양념치킨 | 1,221 | 1,221 | - | 1,074 | 1,264 |
5 | 굽네치킨 | 1,124 | 1,124 | - | 2,209 | 2,344 |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각 사 정보공개서(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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