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16.7℃
  • 맑음11.0℃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5℃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0.8℃
  • 맑음백령도14.8℃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3.6℃
  • 맑음원주13.0℃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2.6℃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12.7℃
  • 맑음울진18.0℃
  • 맑음청주14.0℃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12.0℃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4.3℃
  • 맑음포항17.8℃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12.9℃
  • 맑음전주11.6℃
  • 맑음울산16.2℃
  • 맑음창원13.0℃
  • 맑음광주13.5℃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3.7℃
  • 맑음목포12.8℃
  • 맑음여수15.1℃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8.6℃
  • 맑음홍성(예)12.5℃
  • 맑음9.5℃
  • 맑음제주14.0℃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4.4℃
  • 맑음진주10.9℃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10.4℃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8.6℃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9.0℃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0.4℃
  • 맑음금산8.7℃
  • 맑음11.5℃
  • 맑음부안12.2℃
  • 맑음임실8.1℃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2.8℃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10.0℃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11.0℃
  • 맑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2.4℃
  • 맑음문경13.5℃
  • 맑음청송군11.7℃
  • 맑음영덕16.2℃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1.5℃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0.6℃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4.5℃
  • 맑음12.1℃
기상청 제공
세종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지방의회 자료요구권 강화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지방의회 자료요구권 강화 건의’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 참석 안건심사”

[크기변환]유인호 위원장.jpg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4일 울산광역시의회 주최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5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 인정하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하나로,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권 강화 건의안은 현행 법령에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 요구 시한’만을 규정한 것을 ‘제출기한 10일 이내’로 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건의안의 규정을 도입한다면 지방의회 자료요구권 실질화를 통해 서류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안건 및 의정활동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다. 이번 처리 안건은 의장협의회 차기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를 거쳐 국회 및 중앙부처로 건의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