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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취약계층 아동지원 디딤씨앗통장(CDA) 가입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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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군포시, 취약계층 아동지원 디딤씨앗통장(CDA) 가입 기준 확대

0~17세 중위소득 50%이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가능
하은호 군포시장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노력하겠다’

군포시청사정면 (1).jpg

 

[더코리아-경기 군포] 군포시가 2024년부터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0~17세 중위소득 50%이하(생계·주거·의료·교육)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면 가입 가능하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사회 진출 초기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되어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및 만12~17세 중위소득 40%이하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아동을 지원하던 사업으로, 2024년부터 0~17세 중위소득 50%이하(생계·주거·의료·교육)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지원 기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760명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아동 또는 보호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저축 금액의 2배(월 최대 10만 원)를 지원한다. 아동이 1만 원을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하면 국가가 2만 원을 매칭 해주는 방식으로 월 최대 저축액 5만원까지 국가지원금이 매칭된다. 매달 5만원 씩 18년 동안 저축하면 만기 때 3천2백4십만원(이자 제외)을 수령하게 된다.

 

디딤씨앗통장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적립금은 18세 이후 만기 시 학자금, 창업지원, 주거비 또는 의료비, 결혼지원 등으로 사용한다는 증빙서류를 본인이 직접 지참하고 해지를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하은호 군포시 시장은 “아동이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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