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1.4℃
  • 맑음28.5℃
  • 맑음철원27.3℃
  • 맑음동두천27.7℃
  • 맑음파주26.6℃
  • 맑음대관령21.6℃
  • 맑음춘천28.2℃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18.9℃
  • 맑음서울27.7℃
  • 맑음인천22.3℃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23.6℃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6℃
  • 맑음서산23.1℃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7.1℃
  • 맑음대전27.2℃
  • 맑음추풍령25.5℃
  • 맑음안동28.0℃
  • 맑음상주27.1℃
  • 맑음포항23.5℃
  • 맑음군산18.8℃
  • 맑음대구27.7℃
  • 맑음전주24.0℃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6.2℃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1.3℃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0.7℃
  • 맑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4.3℃
  • 맑음25.8℃
  • 맑음제주19.8℃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18.8℃
  • 맑음양평26.5℃
  • 맑음이천27.4℃
  • 맑음인제28.1℃
  • 맑음홍천27.7℃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30.3℃
  • 맑음제천26.2℃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25.9℃
  • 맑음금산26.1℃
  • 맑음27.0℃
  • 맑음부안20.0℃
  • 맑음임실26.1℃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7.2℃
  • 맑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0.9℃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26.9℃
  • 맑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3.7℃
  • 맑음장흥21.9℃
  • 맑음해남22.6℃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7.6℃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3.9℃
  • 맑음진도군20.2℃
  • 맑음봉화25.7℃
  • 맑음영주26.3℃
  • 맑음문경26.5℃
  • 맑음청송군26.3℃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27.7℃
  • 맑음구미27.2℃
  • 맑음영천26.0℃
  • 맑음경주시25.0℃
  • 맑음거창25.4℃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2.7℃
  • 맑음22.5℃
기상청 제공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기준 및 금액 확대 추진…화장일로부터 6개월, 최대 85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기준 및 금액 확대 추진…화장일로부터 6개월, 최대 85만원

기존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최대금액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 위한 조례 개정 예고

신계용 과천시장 (5).jpg

 

[더코리아-경기 과천] 과천시가 화장 문화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시민의 장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되는 조례에는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과천시는 현재 관내에 장사시설이 없고, 앞으로도 새로운 장사시설을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장례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과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 현금성 보편복지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심의가 엄격했던 관계로 협의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으나, 수차례의 논의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의 신설 협의에 마침표를 찍었다.

 

과천시는 이후 과천시의회를 통해 조례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친 뒤,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화장장려금 지급 확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화장시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여건에서, 타지역 주민에게 부과되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으로 인해 과천시민들이 불공평함과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