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17.8℃
  • 구름많음10.5℃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12.8℃
  • 구름조금북강릉17.5℃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7.3℃
  • 박무서울12.5℃
  • 맑음인천12.8℃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5.8℃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8.4℃
  • 맑음서산11.1℃
  • 맑음울진17.0℃
  • 구름조금청주12.6℃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8.7℃
  • 맑음안동10.5℃
  • 맑음상주10.3℃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9.4℃
  • 맑음대구11.0℃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1.2℃
  • 맑음부산17.3℃
  • 맑음통영12.9℃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0.7℃
  • 맑음고창8.2℃
  • 맑음순천6.9℃
  • 맑음홍성(예)11.3℃
  • 맑음7.9℃
  • 맑음제주12.7℃
  • 맑음고산13.0℃
  • 맑음성산9.1℃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8.7℃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9.3℃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7.6℃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6.8℃
  • 맑음9.7℃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6.5℃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5.8℃
  • 맑음고창군8.7℃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2.2℃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9.2℃
  • 맑음강진군8.3℃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8.9℃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8.8℃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9.3℃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15.5℃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12.6℃
  • 맑음경주시9.7℃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8.1℃
  • 맑음거제11.2℃
  • 맑음남해12.0℃
  • 맑음10.6℃
기상청 제공
광주시, 올해 전기차 2607대 보조금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주시, 올해 전기차 2607대 보조금 지원

승용차 최대 1020만원·화물 1420만원·승합 7000만원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탄소중립 효과가 높은 무공해차 전환을 확대하고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400억원을 투입, 승용 1775대, 화물 807대, 승합 25대 등 총 2607대를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전기승용차 일반승용 기준 최대 102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기준 최대 1420만원, 전기승합차는 중형기준 최대 7000만원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전기승용차 전액지원 기준 차량가격을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200만원 낮춘다. ▲5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전기택시 250만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전기화물차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 보유자 폐차 이행 때 국비 50만원 ▲승용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19~34)이 전기승용차를 최초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단,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의무운행하고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 없다.

 

의무운행기간(5년) 내 폐차하거나 2년 내 판매하면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또 전기차를 구입할 때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신청은 29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가능하다. 또 가까운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로 방문하면 지원기관에서 대행 신청해준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 전기차 제조판매사,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기타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 : 광주시 콜센터(062-120), 기후대기정책과(062-613-4341)

구매보조금 시스템 문의 :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1661-0970)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차량구입에 많은 관심 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