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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신규 지방공무원 692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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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기도교육청, 2024 신규 지방공무원 692명 선발

제2~4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2회 공개경쟁, 교육행정 532명 등 총 615명 선발 예정
제3회 우수 인재 선발, 수습직원 5명 선발 후 평가 거쳐 임용 예정
제4회 경력경쟁, 시설·공업 직렬 31명 선발 예정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올해 신규 지방공무원 692명을 공개‧경력 경쟁 등 임용시험으로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19일 공고된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 41명을 비롯해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615명, 제3회 상업계고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으로 5명,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1명 총 692명을 9급 공무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직렬별로 ▲교육행정 532명(일반 465명, 장애인 53명, 저소득 14명) ▲전산 20명 ▲사서 3명 ▲공업 17명(일반기계 13명, 일반전기 4명) ▲보건 18명 ▲식품위생 12명 ▲시설 13명(일반토목 1명, 건축 12명) 총 615명을 9급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뤄진다. 필기시험은 6월 22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9월 5일 발표된다.


제3회 상업계고 우수 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관련 전문교과와 필수 이수과목을 이수한 상업계고(관련학과 설치 일반고 포함)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5명의 수습직원을 선발한다. 6개월 수습기간 이후 평가와 심사 등을 거쳐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지며,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8월 31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18일 발표된다.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도내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공업 17명(일반기계 13명, 일반전기 4명) ▲시설 14명(일반토목 1명, 건축 13명) 총 31명을 9급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지며,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11월 2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18일 발표된다.


특히 올해부터 응시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한정됐는데 올해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다.


또 전산 직렬 신규 임용시험의 자격요건이었던 응시 자격증이 삭제되고, 가산 대상 자격증이 신설됐다.


한편 응시원서는 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edurecruit.go.kr)을 통해 시험별 해당 기간에 접수해야 하며, 시험별 시행계획과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인사/채용/시험→시험정보→시험안내)에서 확인하면 된다.

<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선발인원 >

 

시험구분

선발인원

(692)

선발직렬(직급)

1

경력경쟁임용시험

(자격·경력 대상)

41

공업(9): 일반기계 18, 일반전기 5

시설(9): 일반토목 2, 건축 16

2

공개경쟁임용시험

615

교육행정(9): 532(일반 465, 장애인 53, 저소득 14)

전산(9): 20

사서(9): 3

공업(9): 일반기계 13, 일반전기 4

보건(9): 18

식품위생(9): 12

시설(9): 일반토목 1, 건축 12

3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상업계고 대상)

5

교육행정(9): 5

수습직원 선발 후 6개월 간 수습 기간 평가심사를 거쳐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임용

4

경력경쟁임용시험

(기술계고 대상)

31

공업(9): 일반기계 13, 일반전기 4

시설(9): 일반토목 1, 건축 13

< 2024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

 

 

2024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응시 수수료 면제 확대

-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연금법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

변경 전(현행)

변경 후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특수직급 신규임용시험 응시 자격증 삭제

- 전산직렬 응시자격 제한 필요성이 낮아 응시요건 필수자격증 삭제

직렬

변경 전(현행)

변경 후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삭제>

2024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특수직급 신규임용시험 가산 대상 자격증 신설

- 전산직렬 응시 자격증 삭제함에 따라 가산 대상 자격증 신설

직렬

변경 전(현행)

변경 후

전산

해당없음

자격증

가산 비율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5%(기술사, 기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3%(기능사)

 

신규임용시험(연구사) 응시 연령 하향

변경 전(현행)

변경 후

연구사

20세 이상

연구사 · 9

18세 이상

9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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