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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유점자 의원, 해운대구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시행 계획 수립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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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운대구의회 유점자 의원, 해운대구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시행 계획 수립하도록

◎ 국민의힘 유점자의원 대표발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제277회 임시회 통과
◎ 노인돌봄의 최전선에서 최종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지위 향상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기대

[크기변환]07. 유점자 의원.jpg

 

[더코리아-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는 3.6.(수) 폐회한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점자 의원(국민의 힘, 중2·좌2·송정동)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해운대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지위를 향상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점자 의원은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도 열악한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의 5분자유발언을 하는 등, 해운대구 관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유점자 의원은“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의 최전선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직접 전달한다. 이들은 노인성 만성질환 대상자를 돌보면서 신체적 부담감 외에 정서적, 감정적 부담감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요양보호사의 평균이직율은 41%로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산업전체 평균이직율 4.6% 보다 10배가량 높은 편(고용노동부, 2016 고용자료)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이 이들의 직업 자긍심과 사기를 떨어뜨려 이직 의도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문제점이 축적되어 결국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를 불러온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이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하나씩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운대구에는 현재 132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있고, 근무중인 요양보호사는 약 5700여명으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이들의 신분보장 등 근무 환경 등이 개선되어 향후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들이 조금 더 질높은 서비스를 누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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