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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개별공시지가 열람하고 감정평가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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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북구, 개별공시지가 열람하고 감정평가사와 상담하세요!

- 성북구, 2024.1.1.기준 조사·산정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 실시, 의견제출 접수
-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51,218필지 대상
- 구청(부동산정보과), 주민센터(민원실),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통해 확인
-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
- 열람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전반적인 궁금증 해소
▲ 3월 넷째주, 4월 첫째주 월·수·금(14:00~17:00), 신청: ☏2241-4640

성북구청.jpg

 

[더코리아-서울 성북구] 서울시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이하 ‘구’라 함)가 2024. 1. 1.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총 51,218필지이다. 열람은 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기간동안 확인이 꼭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구는 올해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열람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등 전반적인 궁금증에 대해 해소할 수 있도록 구는 그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3월 넷째 주와 4월 첫째 주 월, 수, 금 6회 운영할 예정이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전화 02-2241-46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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