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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023년 영업실적(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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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새마을금고 2023년 영업실적(잠정) 발표

연체관리, 경영혁신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체율, 당기순이익 등은 ’23년 상반기에 비해 개선
경제여건상 ’24년도에도 연체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체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88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3년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재무현황) 총자산은 ’23년말 287.0조원으로 ’22년말 대비 2.8조원(1.0%) 증가했고, 총수신은 254.9조원으로 ‘22년말 대비 3.5조원(1.4%) 증가했다.

 

총대출은 188.1조원으로 ’22년말 대비 △13.5조원(△6.7%) 감소했는데, 기업대출(107.4조원)은 ‘22년말 대비 △3.2조원(△2.9%), 가계대출(80.7조원)은 △10.3조원(△11.3%) 감소했다.

 

(자산건전성) 전체 연체율은 5.07%로 ’22년말 대비 1.48%p 상승했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7.74%, 가계대출 연체율은 1.52%로 전년말 대비 각각 2.13%p, 0.37%p 상승했다.

 

※ ’23.6월말 대비 전체 연체율은 △0.34%p, 기업대출 연체율은 △0.60%p,
가계대출 연체율은 △0.05%p 하락

 

(자본적정성) 순자본비율은 8.60%로 ’22년말 대비 소폭 상승(+0.04%p)했고, 최소규제비율(4% 이상)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손익현황) 당기순이익은 860억원으로 ’22년말 대비 감소했으나, ’23년 상반기 △1,236억원(손실) 대비 순이익으로 전환됐다.

 

상반기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충당금 적립 등으로 비용이 증가했으나, 하반기 연체관리 강화에 따라 소폭의 순이익을 실현했다.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금고의 전반적인 ’23년말 건전성 지표는 고금리,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여파로 ’22년말 대비 다소 조정되었으나,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연체관리, 경영혁신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체율, 당기순이익 등의 지표는 ’23년 상반기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7월 인출사태 이후 예수금은 8월부터 순증세로 전환되었고, 유입 흐름이 지속되면서 현재 확고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고와 중앙회가 충분한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토록 하고, 규제도입(’25.1월부터 시행)* 이전에도 유동성 규제비율을 준수토록 지도하는 등 금고의 예금 지급 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비율 80~100% 이상 유지 (’23.12.29.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완료)

 

손실흡수능력 관련 지표인 순자본비율(순자본/총자산)은 8.60%, 대손충당금비율(적립액/요적립액)은 106.13%로 금고 전체적으로 최소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 순자본비율 4% 이상, 대손충당금비율 100% 이상

 

향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및 실물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충당금 적립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미사용약정 신용환산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24.1월~),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110%(’24.7월~) → 120%(’25.1월~) → 130%(’25.7월~))

 

연체율은 가계대출 위주의 대출잔액 감소, 기업대출 중심의 연체 증가에 따라 다른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자산관리공사(캠코), MCI대부(중앙회 손자회사) 등을 통한 연체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적극적인 연체관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반기에 비해 ’23년말 연체율이 소폭 하락하였다.

 

다만, ’24년에도 고금리 지속, 자산 가격 조정, 대출 증가율 하락 등 경제가 정상궤도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연체율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질서있는 부동산개발 사업장 정상화·정리 기조*에 발맞추는 한편, 손실흡수능력 확충,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연체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예)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합리적인 가격설정 등에 의한 경·공매 활성화 등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금고 및 중앙회가 지배구조 개혁, 건전성 강화, 경영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23.11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 혁신안 주요 추진 현황

①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

- 업종별 대출한도 규제 도입 및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단계적 확대 등

② 중앙회 리스크관리 중심 조직개편(부장급 이상 20개 직책 감축)

- 리스크관리부문 및 금고구조개선본부 신설, 부동산PF 등 사업조직 대폭 축소

③ 금고 경영합리화 및 외부전문가 채용 기회 확대

- 경영합리화 기능 및 권한 강화, 준법감시인 외 자금운용부문장 내외부 공모 추진 등

④ 대국민 경영혁신 선포

- 혁신안 적극 수용 및 혁신법안 통과 위한 조속한 입법지원 활동 추진 등

⑤ 상시 감독・검사체계 강화로 위험요인 조기 차단

-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범위 구체화 및 확대

⑥ 경영혁신안 주요 과제별 진행 상황, 추진 방향 등 공유

- 신속 이행 가능한 세부 과제 점검, 과제별 홍보 효과 제고 위한 홍보 전략 논의

⑦ 부실금고 합병 등 경영합리화 추진

- 작년 7월 이후 부실금고 9개 합병 완료, 분기별 재평가 통한 경영합리화 지속 추진

⑧ 부동산 공동대출 및 대체투자 중심 건전성 관리 강화

- 200억이상 공동대출 중앙회 참여·심사 의무화, 대체투자 외부통제 강화 및 점진적 축소 관리 등

 

금융위와의 MOU 체결(’24.2.5.)을 토대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금융감독원이 연 2회 상호금융권 전체 경영공시 내용을 통합·정리하여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행정안전부도 연 2회 새마을금고 영업실적을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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