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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제22회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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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자치도, 제22회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공고

○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우수 중소기업인 후보자 모집
○ 고용창출, 매출신장 등 8개 분야별 우수중소기업인 선정
○ 분야별 경영개선보조금 지원 및 공로패‧인증현판 수여

[더코리아-전북]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선정하는 ‘제22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은 ▲고용창출 ▲매출신장 ▲지역발전공헌 ▲우수신제품개발 ▲장수기업 ▲창업기업 ▲경제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분야로 총 8개 분야별 공적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및 경제단체 대표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선정대상은 공고일 기준 ①도내에서 3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대표와,

 

②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중소기업자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경제단체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표이다.

 

선정된 기업과 경제단체는 2천 5백만원의 경영개선보조금을 지원받고, 공로패와 인증현판이 수여된다.

 

또한, 예우기간 5년 동안 전북자치도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를 기업당 최고 5억 원까지 확대해 이차보전 3.0%로 지원받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하려는 기업은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신청기업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부서 및 경제 관련 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시·군 및 경제 관련 기관은 4월 4일부터 5일까지 신청 기업들의 기본 자격요건 검수를 거친 후 도에 추천한다.

 

전북자치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6월 중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심층심사를 통해 분야별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세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으로 기술력과 경영 역량을 갖춘 기업인들이 분야별 최우수 기업이라는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2003년 첫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113명의 기업인을 선정해 경영개선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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