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속초12.4℃
  • 흐림19.0℃
  • 흐림철원16.1℃
  • 구름많음동두천19.1℃
  • 구름많음파주16.8℃
  • 흐림대관령9.6℃
  • 흐림춘천18.0℃
  • 흐림백령도14.3℃
  • 흐림북강릉12.4℃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3℃
  • 흐림서울20.5℃
  • 흐림인천17.6℃
  • 구름많음원주19.8℃
  • 흐림울릉도14.9℃
  • 구름많음수원16.9℃
  • 구름많음영월17.9℃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6.3℃
  • 흐림울진13.2℃
  • 구름많음청주22.3℃
  • 구름많음대전20.5℃
  • 구름많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안동17.7℃
  • 구름많음상주19.4℃
  • 흐림포항15.1℃
  • 흐림군산15.5℃
  • 구름많음대구16.1℃
  • 흐림전주19.7℃
  • 구름많음울산14.8℃
  • 구름많음창원17.5℃
  • 흐림광주21.5℃
  • 흐림부산16.3℃
  • 흐림통영17.2℃
  • 흐림목포17.7℃
  • 흐림여수17.4℃
  • 흐림흑산도15.1℃
  • 흐림완도18.1℃
  • 흐림고창16.3℃
  • 흐림순천15.5℃
  • 흐림홍성(예)17.1℃
  • 흐림18.3℃
  • 비제주20.4℃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5℃
  • 흐림진주17.5℃
  • 구름많음강화15.9℃
  • 구름많음양평18.2℃
  • 구름많음이천18.3℃
  • 흐림인제14.2℃
  • 흐림홍천17.3℃
  • 흐림태백10.5℃
  • 구름많음정선군13.9℃
  • 구름많음제천18.7℃
  • 구름많음보은17.6℃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4.8℃
  • 흐림부여17.2℃
  • 구름많음금산17.2℃
  • 흐림19.6℃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6.7℃
  • 흐림정읍17.2℃
  • 흐림남원19.2℃
  • 흐림장수16.1℃
  • 흐림고창군17.0℃
  • 흐림영광군16.6℃
  • 흐림김해시18.0℃
  • 흐림순창군18.7℃
  • 구름많음북창원18.5℃
  • 흐림양산시18.1℃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8.4℃
  • 흐림해남18.8℃
  • 흐림고흥17.7℃
  • 흐림의령군16.8℃
  • 흐림함양군19.5℃
  • 흐림광양시18.5℃
  • 흐림진도군17.4℃
  • 흐림봉화14.8℃
  • 흐림영주16.6℃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청송군13.0℃
  • 구름많음영덕13.0℃
  • 구름많음의성18.0℃
  • 구름많음구미20.0℃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8.5℃
  • 흐림합천19.0℃
  • 흐림밀양19.2℃
  • 흐림산청19.9℃
  • 구름많음거제16.5℃
  • 흐림남해17.3℃
  • 흐림18.3℃
기상청 제공
경남도, 선거철 대비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남도, 선거철 대비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

- 선거기간(3.28.~4.10.) 중 불법 현수막 ‘도-시군 합동 집중정비’
- 지난 1월 법개정 후 2개월 간 기간초과 등 불법 정당현수막 1,119개 철거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선거일인 다음달 4월 10일까지 도-시‧군 합동, 불법 현수막에 대해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선거기간(3.28.~4.10.) 내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현수막 게시가 가능해지면서 이에 편승한 불법 정당 및 상업용 현수막 증가로 인해 도민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선거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후보자 선거 운동용 현수막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 다만,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는 일반상업용 현수막 등은 종전대로 설치 가능함

 

도는 선거기간 내 상업용 등 불법 현수막 정비와 함께 도민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 요청이 있는 정당․선거와 관련한 현수막은 우선 선관위에 조치를 요청하고, 선관위에서 철거 결정이 있는 경우 적극 철거 조치할 계획이다.

 

선거기간 이후에도 선거와 관련한 미철거 현수막 등에 대하여 시군, 선관위와 협의하여 도민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점검‧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24.1.12.) 이후부터 3월 26일까지 정당 현수막에 대해 도-시군 합동 일일점검을 벌여 총 1,119개의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을 정비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설치기간(15일) 경과 △현수막 높이(2.5m 이상) 등 설치방법 위반 △명칭‧연락처 기입 등 표시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순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의 전체 게시개수 및 불법 철거개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지속적인 상시 현장점검과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특히 선거철에 대비해 불법 현수막 정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