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0.5℃
  • 맑음24.2℃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1.3℃
  • 맑음대관령18.6℃
  • 맑음춘천23.7℃
  • 구름조금백령도18.2℃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23.7℃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21.5℃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2.4℃
  • 맑음울진15.6℃
  • 맑음청주23.8℃
  • 맑음대전23.7℃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19.6℃
  • 맑음대구25.5℃
  • 맑음전주21.5℃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22.4℃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0.0℃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22.9℃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20.9℃
  • 맑음홍성(예)22.6℃
  • 맑음22.1℃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0.8℃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23.5℃
  • 맑음이천23.0℃
  • 맑음인제21.6℃
  • 맑음홍천23.6℃
  • 맑음태백18.8℃
  • 맑음정선군24.0℃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23.1℃
  • 맑음금산22.2℃
  • 맑음23.0℃
  • 맑음부안19.5℃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2.4℃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21.1℃
  • 맑음영광군20.2℃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2.3℃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1.3℃
  • 맑음의령군22.3℃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24.7℃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20.5℃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2.5℃
  • 맑음산청24.8℃
  • 맑음거제19.3℃
  • 맑음남해19.6℃
  • 맑음21.8℃
기상청 제공
전남도, 임업직불금 4월 한 달간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남도, 임업직불금 4월 한 달간 접수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접수를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돼 있고 산지에서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으로 나눠진다. 먼저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은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지며,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구분해 면적·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육림업직불금도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구분해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농업직불금과 입업직불금은 동일 경영지의 경우 한 가지 직불금만 수령할 수 있으며, 다른 경영지는 지급 상한에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9월께 확정한 후, 11월께 지급할 계획이다.

 

구 분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소규모임가

면 적

최소면적

0.1ha 이상

임업인 0.1ha 이상

농업법인 5ha 이상

임업인 3ha 이상

농업법인 10ha 이상

구간 및

단가

0.1~0.5ha

130만원/가구

1구간(2ha 이하): 94만 원/ha

2구간(2ha 초과6ha 이하): 82만 원/ha

3구간(6ha 초과): 70만 원/ha

1구간(10ha 이하): 62만 원/ha

2구간(10ha 초과20ha 이하): 47만 원/ha

3구간(20ha 초과): 32만 원/ha

지급상한

-

임업인: 30ha(임가 60ha)

농업법인: 50ha

임업인: 30ha(임가 60ha)

농업법인: 50ha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임업인 4천7명에게 임업직불금 86억 원을 지급했다.

 

문미란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인께서 직불금 혜택을 받도록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문.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