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속초14.9℃
  • 구름많음21.2℃
  • 구름많음철원20.9℃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대관령8.0℃
  • 구름많음춘천21.2℃
  • 구름많음백령도20.9℃
  • 흐림북강릉12.7℃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4.0℃
  • 구름많음서울23.9℃
  • 구름많음인천22.4℃
  • 흐림원주21.4℃
  • 비울릉도14.8℃
  • 구름많음수원22.8℃
  • 흐림영월18.0℃
  • 흐림충주19.1℃
  • 흐림서산20.6℃
  • 흐림울진14.4℃
  • 흐림청주20.0℃
  • 비대전19.0℃
  • 흐림추풍령13.9℃
  • 비안동14.8℃
  • 흐림상주15.3℃
  • 비포항14.5℃
  • 흐림군산19.1℃
  • 비대구15.7℃
  • 비전주19.3℃
  • 비울산14.1℃
  • 비창원15.3℃
  • 흐림광주17.5℃
  • 비부산14.5℃
  • 흐림통영14.8℃
  • 비목포17.3℃
  • 비여수14.8℃
  • 비흑산도14.8℃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7.6℃
  • 흐림순천16.0℃
  • 흐림홍성(예)20.9℃
  • 흐림18.7℃
  • 흐림제주20.3℃
  • 흐림고산18.2℃
  • 흐림성산18.6℃
  • 흐림서귀포19.8℃
  • 흐림진주14.4℃
  • 구름많음강화22.3℃
  • 구름많음양평22.6℃
  • 흐림이천20.1℃
  • 구름많음인제16.2℃
  • 구름많음홍천21.6℃
  • 흐림태백9.4℃
  • 흐림정선군15.2℃
  • 흐림제천17.2℃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19.1℃
  • 흐림금산16.5℃
  • 흐림18.6℃
  • 흐림부안18.2℃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8.0℃
  • 흐림남원16.7℃
  • 흐림장수17.0℃
  • 흐림고창군16.8℃
  • 흐림영광군17.2℃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6.5℃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7.7℃
  • 흐림고흥16.0℃
  • 흐림의령군15.4℃
  • 흐림함양군15.6℃
  • 흐림광양시15.2℃
  • 흐림진도군17.6℃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5.0℃
  • 흐림청송군14.8℃
  • 흐림영덕14.4℃
  • 흐림의성15.6℃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14.9℃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4.5℃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3℃
  • 흐림14.8℃
기상청 제공
충북도, 농촌 난개발 방지위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북도, 농촌 난개발 방지위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농촌 공간계획의 체계적 관리 본격 시행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는 농촌 공간계획이 부재하여 난개발로 인한 인구유출 및 소멸 위기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되면 농촌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수립권자는 시장·군수이며 우리도 11개 시군 농촌 공간인 읍·면이 농촌공간계획의 수립 대상이 된다.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주요 내용은 ①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촌의 일정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 도입 ②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수립 ③농식품부-시군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을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 농촌특화지구(7개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히, 농촌특화 지구중 농촌마을 보호지구는 유해시설로부터 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등의 입지를 유도하여 정주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주민이 모여사는 일정 구역을 지구로 지정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하여 복지·문화·교육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충북도에서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지원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예산 318백만원을 확보하였고,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충북도 반주현 농업정책과장은 “인구감소 및 소멸위기의 농촌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귀농귀촌과 도시농부사업 등으로 농촌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공간정비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정주·주거 여건 개선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