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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교육지원청, 남구와 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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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남부교육지원청, 남구와 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

교육지원청 앞 도로와 대천초 내 구유지 맞교환
공유재산의 행정 목적 가치 제고, 효율적 관리 등에 효과 기대

[더코리아-부산] 지역주민의 편의 증대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남구와 공유재산 교환에 나선 남부교육지원청의 ‘적극 행정’ 행보가 눈길을 끈다.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귀자)은 지난달 29일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와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산 교환은 남구의 ‘구민 소통의 길 조성 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왔다. 이 사업대상지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유 토지의 일부인 남부교육지원청 앞쪽 도로가 포함되면서 양 기관의 협의가 시작됐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해당 부지를 대천초등학교 내 남구 부지와 교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상 토지는 남부교육지원청 소유 토지 442㎡와 남구 소유 토지 331.7㎡다. 이 가운데 맞교환 차액 약 4억 6천만 원은 남부교육지원청에 세입 처리된다.

 

이번 계약을 통해 남부교육지원청은 공유재산인 대천초 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예산증대 성과도 거뒀다. 남구 역시 보행로를 확보해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에 이바지했다.

 

양 기관의 토지교환은 공유재산의 행정 목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지원청은 공유재산 교환 등을 통한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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