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18.3℃
  • 구름조금철원14.4℃
  • 구름조금동두천15.8℃
  • 구름많음파주12.0℃
  • 흐림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19.6℃
  • 흐림백령도12.9℃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3.3℃
  • 구름많음동해22.1℃
  • 맑음서울17.5℃
  • 구름조금인천16.1℃
  • 흐림원주19.7℃
  • 구름많음울릉도18.5℃
  • 구름조금수원16.1℃
  • 흐림영월17.9℃
  • 흐림충주17.1℃
  • 구름조금서산15.2℃
  • 구름조금울진20.2℃
  • 구름많음청주20.1℃
  • 구름많음대전18.4℃
  • 구름많음추풍령16.0℃
  • 구름많음안동20.8℃
  • 구름많음상주19.7℃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15.2℃
  • 구름많음대구21.2℃
  • 구름조금전주17.4℃
  • 맑음울산19.7℃
  • 구름조금창원17.1℃
  • 구름조금광주17.9℃
  • 맑음부산17.5℃
  • 구름조금통영16.6℃
  • 구름조금목포16.8℃
  • 구름조금여수17.1℃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5.0℃
  • 구름많음고창16.7℃
  • 구름조금순천13.9℃
  • 구름조금홍성(예)15.5℃
  • 구름많음17.3℃
  • 맑음제주16.8℃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6.4℃
  • 맑음서귀포17.6℃
  • 구름조금진주16.7℃
  • 구름많음강화11.8℃
  • 구름많음양평18.2℃
  • 구름많음이천16.3℃
  • 흐림인제20.4℃
  • 흐림홍천17.2℃
  • 흐림태백17.5℃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보은15.8℃
  • 흐림천안16.2℃
  • 구름조금보령14.0℃
  • 구름조금부여15.6℃
  • 구름조금금산16.9℃
  • 구름많음17.0℃
  • 맑음부안17.9℃
  • 구름조금임실18.2℃
  • 맑음정읍17.5℃
  • 구름조금남원18.9℃
  • 구름조금장수17.6℃
  • 구름조금고창군17.5℃
  • 구름많음영광군17.3℃
  • 맑음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18.8℃
  • 구름조금북창원17.6℃
  • 맑음양산시18.2℃
  • 구름조금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5.3℃
  • 구름조금장흥15.5℃
  • 맑음해남14.1℃
  • 구름조금고흥13.8℃
  • 구름많음의령군18.1℃
  • 구름많음함양군15.7℃
  • 구름조금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6.2℃
  • 흐림봉화15.2℃
  • 구름많음영주20.8℃
  • 구름많음문경19.8℃
  • 구름많음청송군15.6℃
  • 맑음영덕19.0℃
  • 흐림의성17.3℃
  • 구름많음구미19.2℃
  • 구름조금영천20.2℃
  • 구름조금경주시18.8℃
  • 구름많음거창16.9℃
  • 구름많음합천19.1℃
  • 구름조금밀양19.4℃
  • 구름많음산청17.5℃
  • 맑음거제16.1℃
  • 구름조금남해16.1℃
  • 맑음18.0℃
기상청 제공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 명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 명 예정

63만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image01.png

 

(신고개요)법인사업자 63만 명은 4월 25일(목)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1〕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는 예정고지서로 납부

 

홈택스(www.hometax.go.kr) ‘미리채움’(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231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 총 248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3년7월∼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으며 ’24.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세금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세정지원)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참고4〕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월 25일(목)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10.보다 7일 앞당겨 5월 3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신고도움)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참고5〕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 【개별 도움자료】 19.6만 법인사업자에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유지비용(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 등)을 분석하여 도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안내 강화

*(’23년 1기 예정) 61종, 19.0만 명 → (’24년 1기 예정) 63종, 19.6만 명(3.2%↑)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검증)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6〕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