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2.7℃
  • 맑음24.9℃
  • 맑음철원22.7℃
  • 구름많음동두천22.5℃
  • 구름조금파주21.9℃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4.0℃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5.1℃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5.0℃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전주24.3℃
  • 구름조금울산19.9℃
  • 구름조금창원21.4℃
  • 맑음광주23.7℃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1℃
  • 맑음홍성(예)23.1℃
  • 맑음24.3℃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0.8℃
  • 구름조금진주22.8℃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3.7℃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19.8℃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2.6℃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4.1℃
  • 맑음24.2℃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3.0℃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3.9℃
  • 맑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2.9℃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조금함양군26.2℃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3.0℃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22.0℃
  • 맑음의성23.3℃
  • 구름조금구미24.5℃
  • 구름조금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조금거창23.6℃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조금밀양24.8℃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2.4℃
  • 맑음21.8℃
기상청 제공
안양시,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우기 전 설치 목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양시,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우기 전 설치 목표

34건 접수돼 이달 중 지원대상 결정・차수판 설치비용 최대 80% 지원
최대호 시장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최선”

2023년도 상가 출입구 앞 설치 차수판 설치.jpg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축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빗물의 건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나 반지하 주택의 창문,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최대 80%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8일 안양시에 따르면, 사업비 총 5,000만원인 올해 보조금 지원사업에 총 3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은 33건이고, 단독주택은 1건이다.

 

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이달 중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후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 순위에 따라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장마 전에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주택과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소규모 상가다.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는 2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1,000만원 이하로 지원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