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0.3℃
  • 맑음13.7℃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2.4℃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4.8℃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4.1℃
  • 맑음영월13.7℃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3.6℃
  • 맑음울진14.1℃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5.3℃
  • 맑음추풍령10.7℃
  • 맑음안동14.5℃
  • 맑음상주16.6℃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3.9℃
  • 맑음대구16.1℃
  • 맑음전주15.6℃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6.3℃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4.3℃
  • 맑음여수16.2℃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5.2℃
  • 맑음고창12.1℃
  • 맑음순천10.9℃
  • 맑음홍성(예)14.0℃
  • 맑음12.2℃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5.4℃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2.7℃
  • 맑음강화13.9℃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6.9℃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12.6℃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2.5℃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2.4℃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2.6℃
  • 맑음14.6℃
  • 맑음부안14.0℃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3.1℃
  • 맑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5.7℃
  • 맑음양산시13.1℃
  • 맑음보성군11.9℃
  • 맑음강진군13.2℃
  • 맑음장흥12.6℃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10.6℃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11.0℃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2.6℃
  • 맑음경주시13.0℃
  • 맑음거창11.9℃
  • 맑음합천14.1℃
  • 맑음밀양14.0℃
  • 맑음산청13.3℃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4.0℃
  • 맑음13.4℃
기상청 제공
평택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평택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 추가

3 평택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갱신 보장 항목 추가.JPG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 보장 항목을 확대 해 갱신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이 국내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평택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2024년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보장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20만 원 한도로 보장(청구 시 3만 원 공제) △상해사고로 사망해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장례비를 지급하고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특히, 이번 보험 갱신 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1일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평택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주소지가 평택시이며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02-6714-6835, fax:0505-170-0765) 또는 모바일 접수처(QR코드 이용)로 직접 접수·청구하면 된다.

 

QR코드 및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분야별 정보-재난/안전/민방위-시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