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3.1℃
  • 맑음10.8℃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11.3℃
  • 맑음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7.0℃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5.0℃
  • 연무인천13.9℃
  • 맑음원주13.5℃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1.5℃
  • 맑음영월10.1℃
  • 맑음충주10.4℃
  • 맑음서산9.0℃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1.8℃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0.1℃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10.8℃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10.9℃
  • 맑음광주14.0℃
  • 맑음부산12.9℃
  • 맑음통영11.6℃
  • 구름조금목포12.7℃
  • 맑음여수13.6℃
  • 구름조금흑산도12.4℃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8.9℃
  • 맑음순천6.9℃
  • 박무홍성(예)9.8℃
  • 맑음9.5℃
  • 구름조금제주14.1℃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6.1℃
  • 흐림서귀포18.4℃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9.4℃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9.0℃
  • 맑음11.2℃
  • 구름조금부안10.4℃
  • 구름조금임실9.0℃
  • 구름조금정읍10.6℃
  • 구름조금남원11.4℃
  • 맑음장수8.5℃
  • 구름많음고창군10.0℃
  • 구름조금영광군9.5℃
  • 맑음김해시11.5℃
  • 맑음순창군10.0℃
  • 맑음북창원11.5℃
  • 맑음양산시8.1℃
  • 구름조금보성군9.9℃
  • 맑음강진군10.5℃
  • 구름조금장흥8.5℃
  • 맑음해남9.1℃
  • 맑음고흥7.8℃
  • 구름많음의령군8.1℃
  • 구름조금함양군9.2℃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9.1℃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7.8℃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7.4℃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10.1℃
  • 맑음밀양9.2℃
  • 구름조금산청9.5℃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1.2℃
  • 맑음7.8℃
기상청 제공
부산 동구·인창요양병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부산 동구·인창요양병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도자료(4.12.)-부산 동구·인창요양병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jpg


[더코리아-부산 동구] 지난 11일 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는 인창요양병원(이사장 염순원)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동구는 각종 홍보물을 인창요양병원에 제공하고, 인창요양병원은 직원 및 방문인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며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혈액투석, 노인성 질환 치료, 맞춤 재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인창요양병원은 지난 2004년 개원 이래 동구 ‘치유의 숲 희망나무 심기’, 폭우 피해 저소득 세대 지원, 홀몸어르신 사랑의 선물 후원 등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공헌사업을 전개해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인창요양병원 염순원 이사장은 “우리 병원을 사랑해 주시는 동구 주민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돌려드리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홍 동구청장은 “인창요양병원과 함께 바람직한 기부문화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500만 원 이내)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의 혜택을 받게 되며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