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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로 강원도의원(영월2)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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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윤길로 강원도의원(영월2)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발의!

- 동해안에 비해 소외 받는 내륙어촌 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발의
- 가업승계 내수면 어업인 지원을 명문화하여 후계자 양성과 내륙어촌 발전 기대!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길로 도의원(영월2)이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내륙어촌의 고령화와 내수면 어가인구의 감소,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으로 수산자원 감소 및 양식수산물 폐사, 외래어종 및 민물가마우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 발전을 이루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내륙어촌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내륙어촌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의 주요 취지인 가업승계 내수면 어업인을 우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윤길로 의원은 “어업 생산력 저하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 부담으로 인해 내수면어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륙어촌 어업인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도의 내수면 어가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심각한 강촌소멸 위기 상황에서, 가업승계인 우대정책 등 후계자 양성을 통해 어촌소멸위기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영월 동강따라 백리길ㆍ철원 한탄강 주상절리, 산천어ㆍ송어 축제 등 내수면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기반 시설 확대와 워라벨 여가를 중시하는 현대인의 여가공간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는 4월 18일 열리는 제327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1차 회의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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