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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2024년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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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 중구, 2024년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

주민등록 및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인 청년사업자 100명(19~39세)
생애 1회, 월 40만원 한도(1인당 연 최대 200만원 지원)

[더코리아-대구 중구]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청년인구 유입에 따른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과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사업자 100여 명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이메일(sora3578@korea.kr) 또는 중구청 혁신사업홍보실 미래세대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다만, 프랜차이즈 및 무점포사업자, 공공의 예산을 지원받아 유사한 사업을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자, 임대인이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혁신사업홍보실 미래세대팀(661-2184)으로 문의하면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이 청년사업자들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창업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중구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대구지역 최초로 시작된 청년 정책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02명, 193,840천원을 지원해 청년들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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