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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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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시의회,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 채은지 시의원, “제도 보완해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해야”
- 운송 사업자 책무 강화 및 위반 시 제재 조치 규정 필요

[크기변환]채은지.jpg

 

[더코리아-광주]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현진 광주시의회 입법조사관이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전문가 토론에는 백은정 광주시 대중교통과장, 기우식 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최창구 광주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 양철수 광주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채은지 의원은 “한해에 1천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각종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수적이다”며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난해 7월 광주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년째 표준운송원가 산정, 경영평가, 정산검사 등을 누락하거나 허술하게 진행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규정‧지침 이행 실태와 함께 재정지원금 집행‧정산 적정성 여부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공개된 감사 결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업무 소홀 ▲운송수입 및 운송비용 정산검사 미실시 ▲경영평가 미실시 ▲기타수입금 정산 부적정 ▲정비‧관리직 인건비 정산업무 소홀 ▲미운행 차량 정산 업무 소홀 ▲임직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 등 16개 항목에 대한 행정 조치 34건과 재정 조치 82억 8,300만 원이 내려졌다.

 

별첨1. 시내버스 준공영제 토론회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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