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맑음속초9.0℃
  • 맑음10.6℃
  • 구름조금철원10.9℃
  • 맑음동두천13.0℃
  • 구름조금파주12.6℃
  • 맑음대관령3.3℃
  • 구름조금춘천11.5℃
  • 구름많음백령도9.8℃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9.9℃
  • 흐림동해10.7℃
  • 구름조금서울17.1℃
  • 흐림인천16.4℃
  • 구름많음원주15.8℃
  • 박무울릉도12.2℃
  • 구름많음수원14.8℃
  • 흐림영월13.5℃
  • 구름많음충주15.3℃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2.2℃
  • 흐림청주16.3℃
  • 흐림대전15.3℃
  • 흐림추풍령12.8℃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4.0℃
  • 흐림포항14.6℃
  • 맑음군산15.2℃
  • 흐림대구13.9℃
  • 흐림전주16.0℃
  • 비울산13.0℃
  • 흐림창원15.1℃
  • 흐림광주15.7℃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4.0℃
  • 흐림목포14.8℃
  • 흐림여수15.1℃
  • 구름많음흑산도13.2℃
  • 흐림완도15.8℃
  • 구름많음고창14.6℃
  • 흐림순천14.8℃
  • 맑음홍성(예)13.9℃
  • 흐림14.3℃
  • 비제주15.7℃
  • 맑음고산15.2℃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7.0℃
  • 흐림진주14.0℃
  • 구름많음강화14.8℃
  • 구름조금양평14.3℃
  • 구름조금이천14.7℃
  • 맑음인제8.1℃
  • 구름조금홍천10.7℃
  • 흐림태백9.4℃
  • 흐림정선군10.4℃
  • 흐림제천13.7℃
  • 흐림보은14.3℃
  • 구름많음천안15.1℃
  • 맑음보령12.4℃
  • 맑음부여14.4℃
  • 흐림금산14.0℃
  • 흐림15.0℃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4.8℃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3.6℃
  • 흐림고창군15.1℃
  • 구름많음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5.1℃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7℃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5.0℃
  • 흐림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3.8℃
  • 흐림문경14.0℃
  • 흐림청송군12.8℃
  • 흐림영덕12.9℃
  • 흐림의성14.1℃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5℃
  • 흐림15.6℃
기상청 제공
김문수 전남도의원,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문수 전남도의원,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 건의

천일염! 비과세소득 대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광업 → 어업(수산업) 변경 요구

240416 김문수 의원, 본회의장.jpg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1)이 대표 발의한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건의안’ 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천일염 생산과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 해결을 위해 천일염 생산 소득세를 비과세로 추가하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여 천일염을 광업이 아닌 어업(수산업)으로 변경 분류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해 농어가부업소득ㆍ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농어가부업소득과 어로어업에 천일염 생산이 포함되지 않아 매년 천일염 제조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수산업법」 등에서 어업(수산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천일염 생산은 어로어업과 수산물을 채취하는 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천일염 생산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천일염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뀐 지 16년이 지났지만,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아직까지도 광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국내 천일염 생산은 외국의 광산에서 캐내는 암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광업이 아닌 어업(수산업)으로 변경 분류해 달라”고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