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2.8℃
  • 구름많음22.4℃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동두천23.0℃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7.5℃
  • 구름많음춘천22.7℃
  • 구름많음백령도12.9℃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3.9℃
  • 연무서울22.0℃
  • 흐림인천17.0℃
  • 흐림원주21.3℃
  • 흐림울릉도14.3℃
  • 흐림수원19.9℃
  • 구름많음영월21.0℃
  • 흐림충주20.9℃
  • 흐림서산19.1℃
  • 흐림울진14.9℃
  • 흐림청주21.5℃
  • 흐림대전20.0℃
  • 흐림추풍령19.0℃
  • 흐림안동21.7℃
  • 흐림상주21.6℃
  • 흐림포항16.2℃
  • 흐림군산13.8℃
  • 구름많음대구22.3℃
  • 연무전주17.2℃
  • 구름많음울산19.6℃
  • 구름조금창원21.4℃
  • 흐림광주20.3℃
  • 구름많음부산19.3℃
  • 구름많음통영18.7℃
  • 흐림목포15.4℃
  • 구름많음여수19.9℃
  • 흐림흑산도13.1℃
  • 흐림완도21.0℃
  • 흐림고창15.2℃
  • 구름많음순천21.3℃
  • 구름많음홍성(예)20.0℃
  • 흐림20.3℃
  • 흐림제주17.7℃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22.6℃
  • 흐림강화19.5℃
  • 구름많음양평21.7℃
  • 흐림이천22.1℃
  • 흐림인제16.9℃
  • 구름많음홍천22.2℃
  • 흐림태백11.1℃
  • 흐림정선군19.9℃
  • 구름많음제천20.2℃
  • 흐림보은19.3℃
  • 구름많음천안21.1℃
  • 흐림보령17.1℃
  • 흐림부여19.2℃
  • 흐림금산19.2℃
  • 흐림20.5℃
  • 흐림부안15.0℃
  • 구름많음임실19.1℃
  • 흐림정읍17.7℃
  • 구름많음남원21.6℃
  • 흐림장수20.4℃
  • 흐림고창군16.5℃
  • 흐림영광군15.7℃
  • 구름많음김해시20.4℃
  • 흐림순창군21.9℃
  • 흐림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2.5℃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흥20.7℃
  • 흐림해남17.8℃
  • 흐림고흥21.9℃
  • 흐림의령군23.8℃
  • 구름많음함양군23.8℃
  • 구름많음광양시21.7℃
  • 흐림진도군15.7℃
  • 흐림봉화19.6℃
  • 흐림영주21.2℃
  • 흐림문경21.3℃
  • 흐림청송군22.1℃
  • 흐림영덕14.9℃
  • 흐림의성21.4℃
  • 흐림구미21.1℃
  • 구름많음영천22.1℃
  • 흐림경주시20.4℃
  • 구름많음거창20.9℃
  • 흐림합천21.9℃
  • 구름많음밀양22.3℃
  • 구름많음산청22.4℃
  • 흐림거제19.2℃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많음21.3℃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환경피해로 인한 시·군간의 갈등 조정... “경기도가 직접 중재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환경피해로 인한 시·군간의 갈등 조정... “경기도가 직접 중재한다”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정책으로 발생한 경기도 내 환경피해 갈등, 경기도가 직접 중재한다.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이 17일(수) 개최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통과되었다.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정책을 추진하거나 기업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경기도 내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가 중재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공공정책이나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 갈등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고양 난지물재생센터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증설 문제로 서울시와 고양시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여주시가 이천시와의 경계지역에 시립화장시설 계획을 발표한 후 여주·이천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경기도 갈등관리조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적책으로 인한 갈등관리로 한정되어 있어서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은 한계가 있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명 의원은 “경기도가 인구 1400만을 넘어서면서 각 지자체별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는 어쩔수 없는 현실이기는 하나, 그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여 도민의 환경권을 지키는데 경기도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환경국 관계자는 “도내 상당수 환경기초시설이나 화장장이 시·군의 행정구역 경계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인 곳이 많아서 시·군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경기도의 역할 정립을 위하여 조례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갈등관리 위원회 구성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여 조례의 시행 시기를 좀 늦추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명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서울시와 인접한 고양시의 경우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간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서울시가 고양시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며, “경기도가 나서서 협상의 균형을 잡아주고, 중재자의 역할을 해준다면 환경피해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26일(금)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40417 명재성 의원, 환경피해로 인한 시.군 간의 갈등조정경기도가 직접 중재 (1).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