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3.4℃
  • 흐림17.3℃
  • 구름많음철원19.0℃
  • 구름많음동두천19.2℃
  • 구름많음파주19.0℃
  • 흐림대관령13.9℃
  • 흐림춘천16.8℃
  • 흐림백령도11.4℃
  • 흐림북강릉14.2℃
  • 흐림강릉15.2℃
  • 흐림동해15.2℃
  • 흐림서울19.9℃
  • 구름많음인천16.0℃
  • 흐림원주18.6℃
  • 구름많음울릉도16.0℃
  • 구름많음수원18.6℃
  • 흐림영월18.6℃
  • 흐림충주18.8℃
  • 흐림서산17.2℃
  • 흐림울진15.9℃
  • 흐림청주18.6℃
  • 흐림대전17.7℃
  • 흐림추풍령17.1℃
  • 흐림안동19.0℃
  • 흐림상주18.5℃
  • 구름많음포항16.9℃
  • 구름많음군산15.1℃
  • 흐림대구20.5℃
  • 박무전주16.6℃
  • 구름많음울산19.7℃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18.8℃
  • 흐림부산17.9℃
  • 흐림통영18.3℃
  • 박무목포15.0℃
  • 박무여수16.4℃
  • 박무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20.0℃
  • 구름많음고창16.2℃
  • 흐림순천17.4℃
  • 흐림홍성(예)17.5℃
  • 흐림17.6℃
  • 구름많음제주19.3℃
  • 구름많음고산16.5℃
  • 구름많음성산20.6℃
  • 흐림서귀포17.9℃
  • 흐림진주19.7℃
  • 구름많음강화18.2℃
  • 흐림양평18.3℃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인제15.0℃
  • 흐림홍천16.3℃
  • 흐림태백17.9℃
  • 흐림정선군21.3℃
  • 흐림제천18.4℃
  • 흐림보은17.0℃
  • 흐림천안18.3℃
  • 구름많음보령16.7℃
  • 흐림부여20.0℃
  • 흐림금산15.9℃
  • 흐림18.7℃
  • 흐림부안15.4℃
  • 흐림임실15.3℃
  • 흐림정읍17.6℃
  • 흐림남원17.8℃
  • 흐림장수17.7℃
  • 구름많음고창군16.4℃
  • 구름많음영광군15.7℃
  • 구름많음김해시19.8℃
  • 흐림순창군18.4℃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20.5℃
  • 흐림보성군20.1℃
  • 구름많음강진군18.6℃
  • 구름많음장흥19.7℃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9.9℃
  • 흐림의령군19.7℃
  • 흐림함양군21.2℃
  • 흐림광양시19.0℃
  • 흐림진도군16.3℃
  • 구름많음봉화18.8℃
  • 흐림영주19.5℃
  • 흐림문경19.2℃
  • 흐림청송군18.4℃
  • 구름많음영덕17.0℃
  • 흐림의성18.2℃
  • 흐림구미18.2℃
  • 구름많음영천19.0℃
  • 구름많음경주시20.5℃
  • 흐림거창19.2℃
  • 흐림합천20.0℃
  • 흐림밀양19.7℃
  • 흐림산청20.3℃
  • 흐림거제18.2℃
  • 흐림남해19.6℃
  • 구름많음21.1℃
기상청 제공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 차원으로 보훈단체 예산지원과 시설물 사용료 감면 범위 확립 및 포상규정 신설을 위해 개정

240417 윤종영 의원,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한지 약 130일만에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 중 지원범위에 있어 ‘시설건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에 있어 도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 중 감면의 범위를 대관료에도 적용 △포상 규정 신설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항상 잊지말아야 한다는 염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종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20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3월에 재향군인회 회장이 도지사 면담 추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을 언급하고, 이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였고, 자치행정국에 대해 향후 재향군인에 관한 예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지난 2월 19일(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안보상황과 나날이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수위가 급부상하고 있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개선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조례 통과 직후 윤종영 의원은 “미국이나 타국가에 비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정신에 분에 대한 예우는 끝없이 주어도 모자랄 따름이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