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3.9℃
  • 맑음17.8℃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7.8℃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8.0℃
  • 안개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20.9℃
  • 맑음인천17.3℃
  • 맑음원주21.9℃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6.9℃
  • 맑음영월17.9℃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6.8℃
  • 맑음울진13.8℃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19.9℃
  • 구름조금추풍령14.9℃
  • 맑음안동16.0℃
  • 구름조금상주16.2℃
  • 구름조금포항14.8℃
  • 구름조금군산16.6℃
  • 구름조금대구15.7℃
  • 구름조금전주18.2℃
  • 구름조금울산13.3℃
  • 구름조금창원16.9℃
  • 구름조금광주20.5℃
  • 구름조금부산16.4℃
  • 구름조금통영16.5℃
  • 구름조금목포17.6℃
  • 구름조금여수17.4℃
  • 구름조금흑산도15.2℃
  • 구름조금완도15.9℃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15.9℃
  • 맑음홍성(예)18.0℃
  • 맑음18.2℃
  • 흐림제주18.5℃
  • 흐림고산17.6℃
  • 흐림성산18.7℃
  • 흐림서귀포18.6℃
  • 구름많음진주16.7℃
  • 맑음강화16.4℃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8.3℃
  • 맑음태백11.3℃
  • 맑음정선군14.2℃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7.3℃
  • 구름조금보령15.9℃
  • 맑음부여19.4℃
  • 맑음금산17.9℃
  • 맑음19.3℃
  • 구름조금부안17.0℃
  • 구름조금임실19.8℃
  • 구름많음정읍17.9℃
  • 구름많음남원21.5℃
  • 구름많음장수19.9℃
  • 구름조금고창군17.2℃
  • 구름조금영광군16.5℃
  • 구름조금김해시16.9℃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조금북창원18.2℃
  • 구름조금양산시17.3℃
  • 구름조금보성군16.6℃
  • 구름조금강진군17.1℃
  • 구름조금장흥16.5℃
  • 구름조금해남16.8℃
  • 구름조금고흥15.7℃
  • 구름조금의령군17.4℃
  • 구름조금함양군19.2℃
  • 구름많음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4.5℃
  • 구름조금구미17.7℃
  • 맑음영천13.9℃
  • 구름조금경주시13.5℃
  • 구름조금거창18.1℃
  • 구름조금합천19.1℃
  • 구름조금밀양17.9℃
  • 구름조금산청18.4℃
  • 구름조금거제16.4℃
  • 구름조금남해16.8℃
  • 구름조금17.5℃
기상청 제공
울산시-울산경찰청, 음주・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울산시-울산경찰청, 음주・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16일, 음주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단속실시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상습 체납차량 적발해 경각심 제고

[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구・군 및 울산경찰청과 합동으로 16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북구 산업로 경제일자리진흥원 인근에서 음주단속 및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울산시와 구군 20명, 울산경찰청(경찰기동대, 북부경찰서 등) 35명 등 총 55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체납(2회 이상) 및 과태료 체납(30만원 이상) 차량과 불법명의(대포차)차량이다.

 

단속방법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공무원이 번호판 단속시스템 탑재차량과 단속 단말기를 이용해 차량을 조회한 후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현장 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예고) 등으로 진행됐다.

 

단속결과 총 18대(체납액 1,169만 3,000원)의 체납차량을 적발했으며, 이 중 2대는 현장에서 80만 3,000원을 납부(가상계좌)하였고, 차량 강제견인 1대(576만 9,000원), 납부계획서 제출 4대(322만 9,000원), 번호판 영치예고 11대(189만 2,000원) 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및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준법의식 함양으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체납차량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효율성이 높아졌다.“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경각심을 주어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