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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동혁 도의원, 전기차 사고 후 감전 방지 가이드라인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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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정동혁 도의원, 전기차 사고 후 감전 방지 가이드라인 있어야…

○ 14일, 道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대응 위한 정담회 가져
○ 도민들은 안전을 위해 ‘전기차 사고 시, 가급적 차량에 접촉하지 말아줄 것’ 당부

240418 정동혁 의원, 전기차 사고 후 감전 방지 가이드라인 있어야.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4일(수) 고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발생한 ‘전기차 교통사고 수습 중 견인 기사 감전 사고’와 관련하여 경기도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지난 7일 고양시에서는 가로수를 들이받은 전기차의 견인을 위해 사고 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던 견인 기사가 갑자기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소방재난본부 대응총괄팀장은 “소방대원들의 경우 전기차 사고 대응 시 절연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고전압 차량의 경우 불능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는 안전을 위해 가급적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차량에 접촉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은 원칙적으로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구조 후 수습 업무를 수행하지만 응급상황이거나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차량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현장 경찰관들에게 사고 대응 주의사항에 대해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관리실 사회재난예방팀장은 “1차적으로 차량 제조사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한국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전기차 사고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혁 의원은 “전기차 감전 사고는 경찰관과 소방대원, 견인 기사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고가 빈발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와 도의회가 협력해 중앙정부에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을 건의하는 등 공동 대응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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