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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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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응 강화

- 인천시, 종사자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위해 위험요인 통제 체계 구축
-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응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위험요인 통제에 집중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주체가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는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말한다.


먼저, 시 종사자(일반공무원, 공무직 등)를 위해 지난해 안전보건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현장 안전작업 지침서와 안전점검표를 마련했다. 11월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2024년에는 5대 중점관리 재해유형(떨어짐, 질식, 부딪힘, 감전, 화재)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활성화 추진 ▲사고발생원인 사전 통제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추진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높은 장소·밀폐공간·중장비·전기, 화기작업 등에 안전작업 허가제를 신규로 도입해 ‘선 조치 후 작업’을 실행해 사고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관내 일반사업장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하고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설명회도 지난 2월에 실시했다.

 

또한, 안전보건지킴이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관내 고위험 사업장,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 시점에서 선제적인 역할이 필요한 만큼, 솔선수범해 인천시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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