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9.4℃
  • 맑음22.6℃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3℃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1.0℃
  • 맑음춘천23.4℃
  • 맑음백령도19.7℃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18.9℃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22.4℃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21.6℃
  • 맑음영월22.2℃
  • 맑음충주22.4℃
  • 맑음서산21.0℃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7.6℃
  • 구름조금대구21.0℃
  • 맑음전주20.0℃
  • 구름조금울산18.5℃
  • 구름많음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1.1℃
  • 구름조금부산18.8℃
  • 맑음통영19.7℃
  • 구름조금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7.5℃
  • 구름조금완도21.8℃
  • 구름많음고창20.0℃
  • 구름조금순천20.7℃
  • 구름조금홍성(예)21.7℃
  • 맑음21.5℃
  • 구름조금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8.2℃
  • 구름많음성산17.5℃
  • 구름많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1.4℃
  • 맑음강화18.3℃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4.0℃
  • 맑음인제22.9℃
  • 맑음홍천23.1℃
  • 맑음태백22.7℃
  • 맑음정선군24.7℃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0.8℃
  • 맑음부여22.0℃
  • 구름조금금산22.4℃
  • 맑음22.3℃
  • 맑음부안20.0℃
  • 구름조금임실21.5℃
  • 구름조금정읍21.5℃
  • 맑음남원22.0℃
  • 구름조금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1.1℃
  • 구름조금영광군20.0℃
  • 구름조금김해시20.8℃
  • 구름많음순창군20.7℃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많음양산시22.8℃
  • 구름조금보성군20.9℃
  • 구름많음강진군22.0℃
  • 구름조금장흥21.6℃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조금고흥21.1℃
  • 구름조금의령군22.3℃
  • 구름조금함양군22.1℃
  • 구름조금광양시22.2℃
  • 구름조금진도군19.0℃
  • 맑음봉화19.4℃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0.8℃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17.3℃
  • 맑음의성21.5℃
  • 맑음구미22.1℃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1.2℃
  • 구름조금거창21.5℃
  • 구름조금합천22.2℃
  • 구름조금밀양21.8℃
  • 맑음산청22.2℃
  • 구름조금거제19.5℃
  • 구름조금남해19.1℃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나광국 전남도의원,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 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악

나광국 전남도의원,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 나선다

「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image01.png

 

[더코리아-경기]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3년마다 수립되는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마련한 매뉴얼을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준수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개선계획의 이행여부와 매뉴얼의 준수여부를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내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발판이 마련됐다.

 

나 의원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친절해야 하지만 감정 없는 로봇은 아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악성민원 등 정신건강을 해치는 노동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정노동자는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난 2018년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가 시행되면서, 전남에서도 2019년 김기태 전 도의원이 제정한 「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