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6.3℃
  • 맑음14.5℃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6.1℃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5℃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5.6℃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6.6℃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4.5℃
  • 맑음서산15.6℃
  • 맑음울진15.8℃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3.1℃
  • 구름조금포항14.1℃
  • 구름많음군산15.2℃
  • 구름조금대구13.6℃
  • 박무전주15.0℃
  • 구름조금울산15.3℃
  • 구름많음창원15.4℃
  • 구름많음광주15.6℃
  • 구름조금부산16.4℃
  • 구름조금통영15.9℃
  • 구름많음목포15.0℃
  • 구름많음여수13.9℃
  • 구름많음흑산도17.1℃
  • 구름조금완도16.8℃
  • 구름조금고창14.7℃
  • 구름많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7.2℃
  • 맑음15.4℃
  • 구름조금제주17.0℃
  • 구름조금고산17.1℃
  • 구름많음성산16.2℃
  • 구름많음서귀포17.2℃
  • 구름조금진주14.4℃
  • 맑음강화16.7℃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6.1℃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4.4℃
  • 맑음태백14.4℃
  • 맑음정선군12.9℃
  • 맑음제천13.3℃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5.5℃
  • 맑음보령16.7℃
  • 구름많음부여15.2℃
  • 맑음금산13.9℃
  • 맑음16.7℃
  • 맑음부안16.3℃
  • 구름조금임실14.5℃
  • 구름조금정읍16.0℃
  • 구름많음남원13.8℃
  • 구름조금장수14.5℃
  • 구름조금고창군15.8℃
  • 구름조금영광군16.0℃
  • 구름조금김해시14.5℃
  • 구름많음순창군13.3℃
  • 구름조금북창원15.7℃
  • 구름많음양산시16.1℃
  • 구름조금보성군15.7℃
  • 구름조금강진군16.9℃
  • 구름조금장흥16.5℃
  • 구름조금해남17.7℃
  • 구름조금고흥16.4℃
  • 구름조금의령군13.3℃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조금광양시16.4℃
  • 구름조금진도군16.7℃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2.2℃
  • 맑음문경12.9℃
  • 맑음청송군10.1℃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3.6℃
  • 구름조금영천12.4℃
  • 구름조금경주시11.8℃
  • 구름조금거창10.5℃
  • 구름많음합천13.6℃
  • 맑음밀양13.8℃
  • 구름많음산청12.8℃
  • 구름조금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3.0℃
  • 구름많음15.0℃
기상청 제공
부산 동구·동구 새마을금고이사장협의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부산 동구·동구 새마을금고이사장협의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도자료(4.18.)-부산 동구·동구 새마을금고이사장협의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jpg

 

[더코리아-부산 동구] 지난 17일 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는 동구 새마을금고이사장협의회(회장 김정기)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동구는 각종 홍보물을 동구 12개 새마을금고 법인에 제공하고, 각 새마을금고는 직원 및 방문인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며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평소 동구 새마을금고는 관내 방역지원, 사랑의 좀도리 후원 운동, 취약계층 성품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공헌사업을 전개해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정기 회장(범일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동구의 주요 지역금융기관으로서 동구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홍 동구청장은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500만 원 이내)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의 혜택을 받게 되며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