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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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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정

○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원안가결
○ 道 예비비 지출 승인, 결산과 별도로 의회 보고하도록 제도 정비
○ 道 의회의 불승인 예비비 사유에 대한 조치 강화해야

240418 최민 의원,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정.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서 예비비의 지출은 결산과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의 명확한 규정과 의회 승인 절차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강화하고, 지출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도지사가 의회의 예비비 불승인 사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최 의원은 “예비비 관리의 효율화는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 조례안이 경기도의 재정 운용에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 경기도가 도민의 요구에 더욱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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