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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대석 도의원.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보상·지원의 근거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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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대석 도의원.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보상·지원의 근거 마련해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지원을 위한 개정안 상임위 통과

240417 장대석 의원, 불합리한 행위제한 받는 산림소유지에 대한 보상.지원근거 마련.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하는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부족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경기도 산림면적 51만2천ha 중 사유림은 37만2천ha(72.6%)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의 목적 하에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산림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산림의 유지와 보전을 이유로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들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산림의 보호책임이 부여됐고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책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데 기여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사유림은 산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산림소유자의 민원 발생을 줄이고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상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가치가 수원함양,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탄소 흡수, 재해 예방 등 259조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사유림 중 경영림에서는 임업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있으며 입목벌채, 임산물 채취 등 산림경영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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