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8.5℃
  • 맑음21.5℃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3.4℃
  • 맑음파주22.1℃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19.0℃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17.9℃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18.3℃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1.1℃
  • 맑음서산19.2℃
  • 맑음울진17.0℃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0.2℃
  • 맑음안동18.9℃
  • 맑음상주20.1℃
  • 구름조금포항17.1℃
  • 맑음군산17.9℃
  • 구름조금대구19.3℃
  • 구름조금전주18.6℃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많음창원20.0℃
  • 구름조금광주19.7℃
  • 맑음부산18.5℃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18.3℃
  • 구름조금여수16.3℃
  • 구름조금흑산도18.2℃
  • 구름조금완도21.4℃
  • 구름많음고창19.8℃
  • 구름많음순천19.0℃
  • 맑음홍성(예)21.0℃
  • 맑음19.5℃
  • 구름많음제주18.1℃
  • 구름조금고산19.4℃
  • 구름조금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20.6℃
  • 구름많음진주20.1℃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1.8℃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2.3℃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22.7℃
  • 맑음제천20.4℃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20.8℃
  • 맑음보령19.2℃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1.3℃
  • 맑음21.2℃
  • 맑음부안19.0℃
  • 구름조금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0.1℃
  • 맑음남원20.6℃
  • 맑음장수19.2℃
  • 구름많음고창군20.0℃
  • 구름조금영광군19.7℃
  • 구름조금김해시20.4℃
  • 구름조금순창군20.2℃
  • 구름조금북창원19.5℃
  • 구름많음양산시21.1℃
  • 구름조금보성군20.1℃
  • 구름많음강진군20.1℃
  • 구름조금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조금고흥19.7℃
  • 구름많음의령군20.3℃
  • 구름조금함양군20.6℃
  • 구름조금광양시20.6℃
  • 구름조금진도군19.3℃
  • 맑음봉화18.2℃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9.3℃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9.7℃
  • 맑음구미18.9℃
  • 맑음영천19.0℃
  • 구름조금경주시19.9℃
  • 맑음거창19.4℃
  • 구름많음합천20.6℃
  • 구름많음밀양20.1℃
  • 구름많음산청20.3℃
  • 맑음거제18.5℃
  • 구름조금남해18.1℃
  • 구름조금20.6℃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 “모든 사람이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119구급서비스의 확대 필요”
○ “맞춤형 119구급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임”

240417 박명숙 의원,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4월 17일(수) 열린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나 언어 문제로 인해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안전취약계층이 보편적 서비스인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당장은 임산부와 영유아, 청각 및 언어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했지만 향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례안을 설명했다.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외국인 등이 편리하게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과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과 필요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통과 이후, 박명숙 의원은 “조례안의 통과에 적극 협력해 주신 안전행정위원회에 감사드리며, 경기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19안전 취약계층과 맞춤형 119구급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