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4.1℃
  • 맑음15.2℃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2.7℃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6.6℃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6.5℃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3.3℃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2.0℃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7.8℃
  • 맑음대전15.9℃
  • 맑음추풍령14.7℃
  • 맑음안동14.9℃
  • 맑음상주18.1℃
  • 맑음포항12.8℃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0.8℃
  • 맑음창원12.4℃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4.3℃
  • 구름조금여수13.7℃
  • 맑음흑산도12.9℃
  • 구름조금완도14.2℃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12.5℃
  • 맑음12.0℃
  • 구름많음제주15.3℃
  • 구름조금고산14.7℃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6.9℃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15.4℃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11.9℃
  • 맑음제천13.9℃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4.4℃
  • 맑음보령12.6℃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2℃
  • 맑음15.2℃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4.8℃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3.7℃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1.8℃
  • 구름조금강진군13.3℃
  • 구름조금장흥13.0℃
  • 구름조금해남12.6℃
  • 구름조금고흥11.6℃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2.7℃
  • 구름조금진도군12.1℃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3.0℃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3.1℃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2.0℃
  • 맑음12.7℃
기상청 제공
담양군, 공직자 법무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담양군, 공직자 법무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추진

법제업무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으로 행정 신뢰 제고

(4.19)담양군, 공직자 법무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추진.JPG

 

[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17일 담빛농업관 강당에서 공직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서용우 법제관과 조정필 법제교육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가 업무 추진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자치법규 입안과 실무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인 사례를 더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전남도청에서 시군별 소수 인원만 신청받아 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공무원은 순환근무로 인해 자주 업무가 바뀌고 새로운 법령의 제·개정은 물론 군정 정책에 따른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 올해는 군에서 법제처에 방문형 교육을 요청했다.

 

강의는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맞춰 법령 이해도와 실무능력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구조, 형식, 입안 절차 등 기본적인 내용과 법령의 올바른 해석 및 실무 적용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법규 입안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내용과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쉽고 바른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 등 사례 위주의 교육 진행으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데 있어 형식은 물론 내용상으로 상위법과 저촉되지 않는지, 행정에 실제 적용 시에 논란의 문제가 없는지 등을 신중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교육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밀접히 관련되는 자치법규인 만큼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해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