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7.8℃
  • 맑음9.3℃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10.2℃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14.6℃
  • 박무수원11.6℃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10.8℃
  • 맑음울진13.4℃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11.1℃
  • 맑음추풍령12.9℃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3.7℃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12.6℃
  • 맑음전주12.8℃
  • 맑음울산10.6℃
  • 맑음창원13.0℃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1.2℃
  • 박무목포12.6℃
  • 박무여수12.8℃
  • 박무흑산도14.0℃
  • 맑음완도13.2℃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9.0℃
  • 맑음홍성(예)9.5℃
  • 맑음9.1℃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4.3℃
  • 맑음진주9.5℃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10.5℃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9.5℃
  • 맑음금산8.3℃
  • 맑음9.8℃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0.5℃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0.8℃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8.8℃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9.3℃
  • 맑음함양군8.6℃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0.2℃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7℃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9.2℃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8.9℃
  • 맑음밀양10.8℃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13.4℃
  • 맑음11.0℃
기상청 제공
전남도,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남도,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5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 단속인력 100여명 투입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등산객의 불법 채취 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등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부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100여 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울창한 산림에선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등을 엄중 부과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소각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5월 31일까지 한 달간 봄철 특별단속 기간 불법행위 102건을 적발, 5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38건에 대해 1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잘 가꾼 소중한 산림자원이 잘 보전되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안내 홍보물.JPE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