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7.0℃
  • 맑음21.1℃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17.6℃
  • 맑음대관령15.0℃
  • 맑음춘천22.2℃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6.9℃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0.6℃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21.6℃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9.4℃
  • 맑음충주19.9℃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1.5℃
  • 맑음추풍령17.8℃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0.4℃
  • 맑음군산16.3℃
  • 맑음대구22.9℃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15.3℃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6.6℃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6.8℃
  • 맑음고창14.8℃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8.3℃
  • 맑음19.5℃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5.2℃
  • 맑음서귀포16.8℃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20.9℃
  • 맑음태백15.7℃
  • 맑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19.6℃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8.9℃
  • 맑음금산20.2℃
  • 맑음20.9℃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21.0℃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5.7℃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6.7℃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4.9℃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17.1℃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21.2℃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19.2℃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5.8℃
  • 맑음17.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허원 부위원장, “건설사업 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조례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의회 허원 부위원장, “건설사업 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조례 제정

○ 허원 의원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도 점용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로 안전한 보행환경 보장”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16일)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허원 의원은 “도민들이 공사장 주변을 보행할 때 방치된 공사자재나 폐기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침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도점용 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도민들의 보행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및 역할 규정 ▲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보행안전도우미는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려는 보행자들에게 안전한 임시보행로를 안내하여 공사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한다. 또한 임시보행로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파손된 부분을 보수 요청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을 유지한다.

 

특히 교통약자들의 경우, 보행안전도우미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보행을 돕는 등 보행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보행을 지원한다.

 

허원 의원은 “보행안전도우미는 공사장 주변을 보행하는 도민들의 안전에 큰 역할을 할 뿐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면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도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업장에도 보행 안전도우미를 배치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