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8.0℃
  • 비17.1℃
  • 흐림철원14.8℃
  • 흐림동두천15.4℃
  • 흐림파주14.6℃
  • 흐림대관령14.3℃
  • 흐림춘천16.8℃
  • 비백령도13.3℃
  • 흐림북강릉20.9℃
  • 흐림강릉20.1℃
  • 흐림동해18.4℃
  • 비서울17.0℃
  • 비인천17.5℃
  • 흐림원주17.2℃
  • 구름많음울릉도17.9℃
  • 비수원16.8℃
  • 흐림영월13.6℃
  • 흐림충주16.8℃
  • 흐림서산19.0℃
  • 흐림울진16.8℃
  • 흐림청주18.6℃
  • 비대전17.2℃
  • 흐림추풍령17.5℃
  • 비안동15.8℃
  • 흐림상주16.1℃
  • 흐림포항18.6℃
  • 흐림군산20.1℃
  • 흐림대구19.5℃
  • 흐림전주20.5℃
  • 흐림울산18.0℃
  • 비창원18.7℃
  • 비광주19.1℃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8.3℃
  • 비목포18.6℃
  • 비여수17.4℃
  • 비흑산도17.3℃
  • 흐림완도18.8℃
  • 흐림고창18.8℃
  • 흐림순천17.3℃
  • 비홍성(예)17.0℃
  • 흐림16.6℃
  • 비제주20.5℃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3℃
  • 흐림진주17.0℃
  • 흐림강화15.6℃
  • 흐림양평17.1℃
  • 흐림이천17.2℃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15.2℃
  • 흐림태백16.6℃
  • 흐림정선군13.0℃
  • 흐림제천14.3℃
  • 흐림보은18.1℃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20.2℃
  • 흐림부여18.1℃
  • 흐림금산18.7℃
  • 흐림16.8℃
  • 흐림부안20.3℃
  • 흐림임실18.4℃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18.1℃
  • 흐림장수17.3℃
  • 흐림고창군19.6℃
  • 흐림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9.1℃
  • 흐림순창군19.2℃
  • 흐림북창원21.0℃
  • 흐림양산시20.5℃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9.1℃
  • 흐림장흥18.2℃
  • 흐림해남19.1℃
  • 흐림고흥18.4℃
  • 흐림의령군17.8℃
  • 흐림함양군17.3℃
  • 흐림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9.1℃
  • 흐림봉화13.7℃
  • 흐림영주14.9℃
  • 흐림문경15.9℃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5.9℃
  • 흐림의성17.3℃
  • 흐림구미18.9℃
  • 흐림영천17.2℃
  • 흐림경주시16.9℃
  • 흐림거창15.9℃
  • 흐림합천16.7℃
  • 흐림밀양18.1℃
  • 흐림산청16.4℃
  • 흐림거제20.7℃
  • 흐림남해17.7℃
  • 흐림19.9℃
기상청 제공
송파구, 개 식용 업소 신고 접수…오는 5월 7일까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송파구, 개 식용 업소 신고 접수…오는 5월 7일까지

송파구, 2027년 ‘개 식용 종식법’ 시행 관련 행정절차 돌입
▲5월7일까지 영업자 신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더코리아-서울 송파구]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과 관련 행정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구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유관 단체와 함께 관련업의 이행관리에 나섰다.

 

먼저, 구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업 및 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는 ▲5월 7일(화)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8월 5일(월)까지는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공포 3년 뒤인 2027년 2월 7일부터 이행계획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업·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송파구청 경제진흥과(02-2147-2500)으로 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영업자들은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신고서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안내문 (1).jpg

 

안내문 (2).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