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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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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의회,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 5·18관련 조례 정비를 통한 기본조례 제정에는 공감대 형성
- 5·18정신계승과 기념사업 기본방향 재정립, 조례 체계 정립
- 5·18 헌법전문 수록, 시민참여 확대, 진조위 후속조치 등 담아

(24.04.22)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3).jpg

 

[더코리아-광주]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2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렸다.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정다은 위원장)와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5·18관련 11개의 조례를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 조례’라는 1개의 통합조례로 제정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명진 5·18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다은 위원장이 ‘통합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조례정비에 나서게 된 배경과 문제점, 당위성, 추진경과, 기대효과 등을 소개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내년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앞두고 전환기를 맞이한 시점에 흐트러진 조례들을 거칠게라도 통합하여 체계를 갖추어 향후 완결성 있는 통합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유공자 지원이나, 구묘역 정명, 안장기준과 같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되어야 할 쟁점사안이 다수 남아있다. 더디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완을 거듭하여 통합조례의 완결성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동형 5·18민주유공자회 총무국장은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5·18 각 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먼저 이해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누락없이 반영해야 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유족회와 시민사회 단체, 광주시, 의회가 하나가 되어 5·18진상규명과 헌법전문 수록, 5월 정신계승 등 당면 현안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5·18조례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광주시가 통합조례 공표 일자를 확정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김순 집행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본조례(안)’인 만큼 기본조례 이후 필요한 영역에서 시의회의 개별 세부 조례 및 시행규칙 마련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참여,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사회의 견제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수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 추진경과를 발표하면서, “5·18통합조례가 5·18 정신계승과 완전한 해결을 위한 5·18대헌장으로 자리매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명진 5·18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이 그동안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의 시작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조례가 탄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체계화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여 체계화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

 

또한, 5·18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통합조례안은 오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5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24.04.22)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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