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6.0℃
  • 비16.3℃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7.7℃
  • 흐림파주17.8℃
  • 흐림대관령16.1℃
  • 흐림춘천16.7℃
  • 비백령도15.7℃
  • 비북강릉19.2℃
  • 흐림강릉21.9℃
  • 흐림동해17.1℃
  • 비서울18.5℃
  • 비인천18.2℃
  • 흐림원주18.6℃
  • 흐림울릉도17.7℃
  • 비수원18.2℃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9.6℃
  • 흐림울진17.4℃
  • 흐림청주19.3℃
  • 비대전18.2℃
  • 흐림추풍령17.1℃
  • 비안동17.7℃
  • 흐림상주17.7℃
  • 비포항19.5℃
  • 흐림군산19.2℃
  • 비대구18.2℃
  • 비전주19.7℃
  • 비울산18.1℃
  • 비창원16.9℃
  • 비광주19.2℃
  • 비부산18.0℃
  • 흐림통영17.1℃
  • 비목포19.6℃
  • 비여수17.9℃
  • 비흑산도17.6℃
  • 흐림완도19.6℃
  • 흐림고창19.5℃
  • 흐림순천17.2℃
  • 비홍성(예)19.0℃
  • 흐림17.8℃
  • 비제주24.7℃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19.7℃
  • 흐림진주17.5℃
  • 흐림강화17.9℃
  • 흐림양평18.0℃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5.5℃
  • 흐림홍천17.8℃
  • 흐림태백15.6℃
  • 흐림정선군17.8℃
  • 흐림제천17.0℃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20.0℃
  • 흐림부여19.6℃
  • 흐림금산18.4℃
  • 흐림18.5℃
  • 흐림부안19.9℃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20.2℃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7.4℃
  • 흐림고창군19.7℃
  • 흐림영광군20.5℃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19.1℃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18.8℃
  • 흐림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8.2℃
  • 흐림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9.7℃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6.6℃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7.5℃
  • 흐림영덕17.7℃
  • 흐림의성18.4℃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8.9℃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8.3℃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7.2℃
  • 흐림남해18.0℃
  • 흐림18.4℃
기상청 제공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 발의,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 발의,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2-1._사진(최대원_의원).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광양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9세 이상 45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으로 기준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돌보는 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또한,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가족돌봄 지원 △상담 및 심리지원 △건강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조례에는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시설 설치․운영 △관련 사무의 위탁 △전담인력 지원․운영 △관계 기관, 법인․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 등에 관한 내용도 규정했다.

 

최대원 의원은 “청년기는 건강한 성년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생애전환기로 이 시기에 청소년․청년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돌봄을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하루빨리 경제적 부담의 압박감과 고립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가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