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구름조금속초20.3℃
  • 맑음22.9℃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3.4℃
  • 맑음춘천23.7℃
  • 구름조금백령도20.9℃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23.0℃
  • 맑음울릉도21.4℃
  • 맑음수원23.1℃
  • 맑음영월23.8℃
  • 맑음충주23.0℃
  • 구름조금서산22.1℃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3.5℃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3.6℃
  • 구름조금군산24.3℃
  • 맑음대구22.6℃
  • 맑음전주25.2℃
  • 맑음울산23.2℃
  • 맑음창원23.0℃
  • 구름조금광주23.6℃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2.6℃
  • 흐림목포22.5℃
  • 구름조금여수20.8℃
  • 흐림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22.7℃
  • 맑음고창23.5℃
  • 구름조금순천22.5℃
  • 맑음홍성(예)24.3℃
  • 맑음22.5℃
  • 구름많음제주22.9℃
  • 흐림고산23.8℃
  • 흐림성산20.8℃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진주21.9℃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2.6℃
  • 맑음이천22.7℃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3.7℃
  • 맑음태백26.7℃
  • 맑음정선군26.3℃
  • 맑음제천23.5℃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3.0℃
  • 구름조금보령22.8℃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2.9℃
  • 맑음23.9℃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5.4℃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23.2℃
  • 구름조금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2.5℃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2.2℃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3.0℃
  • 구름많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3.4℃
  • 구름조금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1.5℃
  • 맑음봉화22.3℃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3.3℃
  • 맑음영천22.2℃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2.0℃
  • 맑음합천22.7℃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2.3℃
  • 맑음거제21.9℃
  • 구름조금남해20.7℃
  • 맑음23.5℃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지역화폐 운영 관리·감독 강화 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지역화폐 운영 관리·감독 강화 나선다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지역화폐 운영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경기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해 지역화폐를 구매·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비하여 지역화폐 인센티브 이외에 추가적인 소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 결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지역화폐 예산 편성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민의 지역화폐 이용 편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