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7.7℃
  • 비13.7℃
  • 흐림철원12.9℃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6℃
  • 흐림대관령10.3℃
  • 흐림춘천14.2℃
  • 비백령도12.2℃
  • 구름많음북강릉17.7℃
  • 구름많음강릉18.4℃
  • 구름조금동해18.6℃
  • 비서울13.4℃
  • 흐림인천12.8℃
  • 흐림원주14.6℃
  • 구름많음울릉도16.6℃
  • 흐림수원14.1℃
  • 흐림영월13.7℃
  • 흐림충주14.5℃
  • 흐림서산14.1℃
  • 구름많음울진19.0℃
  • 흐림청주14.6℃
  • 흐림대전14.3℃
  • 흐림추풍령14.8℃
  • 흐림안동15.8℃
  • 흐림상주16.0℃
  • 구름많음포항20.0℃
  • 흐림군산14.8℃
  • 구름많음대구19.2℃
  • 흐림전주16.2℃
  • 구름많음울산19.5℃
  • 구름많음창원18.3℃
  • 흐림광주15.6℃
  • 흐림부산17.8℃
  • 흐림통영16.8℃
  • 흐림목포15.1℃
  • 흐림여수16.7℃
  • 흐림흑산도14.8℃
  • 구름많음완도16.3℃
  • 흐림고창15.2℃
  • 흐림순천13.7℃
  • 흐림홍성(예)14.2℃
  • 흐림13.4℃
  • 흐림제주18.2℃
  • 흐림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6.5℃
  • 흐림진주17.5℃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4.4℃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4.0℃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12.4℃
  • 흐림정선군13.2℃
  • 흐림제천12.7℃
  • 흐림보은13.9℃
  • 흐림천안14.1℃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4.3℃
  • 흐림금산14.7℃
  • 흐림13.6℃
  • 흐림부안15.6℃
  • 흐림임실15.1℃
  • 흐림정읍15.6℃
  • 흐림남원15.6℃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5.4℃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7.9℃
  • 흐림순창군15.5℃
  • 구름많음북창원18.8℃
  • 흐림양산시19.9℃
  • 흐림보성군17.1℃
  • 흐림강진군16.5℃
  • 흐림장흥16.6℃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5.9℃
  • 구름많음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6.5℃
  • 흐림광양시16.1℃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4.6℃
  • 흐림문경14.7℃
  • 구름많음청송군15.8℃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의성16.9℃
  • 흐림구미17.5℃
  • 구름많음영천18.0℃
  • 구름많음경주시19.6℃
  • 흐림거창15.2℃
  • 흐림합천18.2℃
  • 흐림밀양18.9℃
  • 흐림산청16.5℃
  • 흐림거제16.8℃
  • 흐림남해17.5℃
  • 흐림18.8℃
기상청 제공
과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식 개선 민관합동 캠페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과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식 개선 민관합동 캠페인

중앙동과 별양동 상점가 일대에서 시민 대상 캠페인 벌여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한 과천시 관계자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 회원 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jpg

 

[더코리아-경기 과천] 과천시는 지난 22일 중앙동·별양동 중심상가 일대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인식 개선 민관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이동권을 증진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관계부서 공무원, 지체장애인협회 직원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주차 위반 신고가 잦은 관내 주차장 등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다”라며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지 늘 살피고 ‘모두가 행복한 과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인식 개선 캠페인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4.jpg

 

신계용 과천시장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인식 개선 캠페인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jpg

 

신계용 과천시장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인식 개선 캠페인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2.jpg

 

신계용 과천시장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인식 개선 캠페인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3.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