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1.4℃
  • 맑음15.4℃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6.3℃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0.4℃
  • 맑음강릉12.8℃
  • 맑음동해10.0℃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9.0℃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0.9℃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3.6℃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3.5℃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2.8℃
  • 구름조금광주16.5℃
  • 맑음부산12.1℃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4.7℃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4.8℃
  • 맑음고창13.5℃
  • 구름조금순천13.2℃
  • 맑음홍성(예)15.1℃
  • 맑음14.8℃
  • 구름많음제주15.4℃
  • 구름조금고산14.4℃
  • 구름조금성산13.4℃
  • 구름조금서귀포15.0℃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16.6℃
  • 맑음이천16.7℃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4.6℃
  • 맑음태백6.5℃
  • 맑음정선군10.5℃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5.1℃
  • 맑음보령12.8℃
  • 맑음부여14.0℃
  • 맑음금산12.6℃
  • 맑음15.7℃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2.4℃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4℃
  • 구름조금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4.2℃
  • 구름조금해남14.2℃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2.6℃
  • 맑음함양군11.8℃
  • 구름조금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3.0℃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2.5℃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9.7℃
  • 맑음의성13.4℃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1.5℃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3.1℃
  • 맑음13.1℃
기상청 제공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대상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대상 확대

65세 이상 비장애 노인까지 제3자 대인·대물 사고 시 지원

2_ 화순 군청사 전경.jpg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중에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최대 3,000만 원(본인부담금 5만 원/사고당)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장애인’에 한정되었으나, 올해 4월 1일부터는 전동보조기기(의료기기로 등록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 지원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자동 지원 대상으로 타 시·군 전출 시 또한 자동 해지된다.

 

보장 기간은 2025년 3월 31일까지로 보험접수는 사고 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ARS 1번))으로 청구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