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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소방서, 실내공연장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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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곡성소방서, 실내공연장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실시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지난 4월 중 곡성군 관내 실내공연장(곡성레저문화센터)를 대상으로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실내 관광시설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만큼,관광시설에 꼭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들과 화재 발생 시 피난 대피 훈련 등 대량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반드시 소방시설(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하며,통로유도등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거실,계단 통로유도등이 있다.또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바닥,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소방안전교육의 주된 내용으로는 ▲ 각 유도등의 용도와 설치 기준 안내,▲ 피난계획서 수립 확인·평가,▲ 관계자 피난 대피 훈련,▲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적정성 평가(예방·대응 합동)등이다.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공연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안전관련 시설의 철저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한다.”라며 “지속적인 소방 교육을 통해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민들이 마음 놓고 공연 및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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