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속초23.0℃
  • 구름조금19.0℃
  • 구름조금철원19.9℃
  • 맑음동두천20.3℃
  • 맑음파주19.3℃
  • 구름조금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19.1℃
  • 구름조금백령도16.6℃
  • 맑음북강릉23.5℃
  • 구름조금강릉24.3℃
  • 구름조금동해21.6℃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7.4℃
  • 구름조금원주19.6℃
  • 구름조금울릉도17.1℃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9.3℃
  • 맑음충주19.8℃
  • 맑음서산18.7℃
  • 구름조금울진17.2℃
  • 맑음청주20.3℃
  • 맑음대전21.1℃
  • 맑음추풍령19.5℃
  • 맑음안동19.3℃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1.5℃
  • 맑음전주20.2℃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20.8℃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8.7℃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20.1℃
  • 맑음완도21.7℃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20.4℃
  • 맑음홍성(예)19.8℃
  • 맑음19.6℃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21.8℃
  • 맑음서귀포19.9℃
  • 맑음진주21.0℃
  • 맑음강화17.9℃
  • 구름조금양평18.8℃
  • 맑음이천20.9℃
  • 구름많음인제19.0℃
  • 구름많음홍천19.6℃
  • 구름조금태백18.5℃
  • 구름조금정선군21.5℃
  • 구름조금제천19.2℃
  • 맑음보은19.9℃
  • 맑음천안20.7℃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0.8℃
  • 맑음20.4℃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19.6℃
  • 맑음정읍20.9℃
  • 맑음남원20.0℃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20.9℃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2.2℃
  • 맑음순창군20.7℃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21.0℃
  • 맑음강진군22.8℃
  • 맑음장흥21.7℃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1.6℃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1.4℃
  • 맑음진도군19.7℃
  • 구름조금봉화18.9℃
  • 맑음영주19.7℃
  • 맑음문경20.7℃
  • 맑음청송군20.3℃
  • 맑음영덕21.1℃
  • 맑음의성20.9℃
  • 맑음구미22.5℃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1.8℃
  • 맑음거창20.9℃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1.7℃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1.1℃
  • 맑음21.6℃
기상청 제공
세금포인트로 경주 사적지 관람 할인…국세청·경주시 협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금포인트로 경주 사적지 관람 할인…국세청·경주시 협약

내달부터 유료 사적지 10곳서 사용 가능…1인당 1000원 할인 혜택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각 장소에서 1인당 1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조례 개정안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주시 세금포인트 사용처. (표=국세청)

국세청은 경주시 사적지 등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음 달 말부터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 사용처를 16곳으로 확대한다.


또 향후 경주시를 비롯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했다”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관람료 감면 홍보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