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3.4℃
  • 맑음21.0℃
  • 맑음철원19.0℃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0.9℃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3.6℃
  • 맑음동해24.0℃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21.3℃
  • 구름조금울릉도15.3℃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20.2℃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16.8℃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19.9℃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1.5℃
  • 맑음포항24.2℃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24.5℃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20.6℃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18.4℃
  • 맑음여수19.9℃
  • 맑음흑산도17.1℃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18.3℃
  • 맑음순천20.5℃
  • 맑음홍성(예)17.3℃
  • 맑음20.5℃
  • 구름조금제주19.7℃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9.9℃
  • 구름조금서귀포20.5℃
  • 맑음진주21.5℃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20.8℃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20.6℃
  • 맑음홍천21.2℃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20.7℃
  • 맑음제천19.9℃
  • 맑음보은20.3℃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9.4℃
  • 맑음20.0℃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18.4℃
  • 맑음남원21.3℃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18.6℃
  • 맑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0.8℃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1.2℃
  • 맑음장흥20.4℃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22.0℃
  • 맑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17.4℃
  • 맑음봉화19.7℃
  • 맑음영주20.5℃
  • 맑음문경21.3℃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22.5℃
  • 맑음의성22.3℃
  • 맑음구미22.3℃
  • 맑음영천22.4℃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0.9℃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2.7℃
  • 맑음산청22.4℃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20.9℃
  • 맑음20.0℃
기상청 제공
안성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성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5.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jpg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73,133필지로 전년대비 평균 1.6% 소폭 상승하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4월 30일부터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2,2925,2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