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1.4℃
  • 맑음15.4℃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6.3℃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0.4℃
  • 맑음강릉12.8℃
  • 맑음동해10.0℃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9.0℃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0.9℃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3.6℃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3.5℃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2.8℃
  • 구름조금광주16.5℃
  • 맑음부산12.1℃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4.7℃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4.8℃
  • 맑음고창13.5℃
  • 구름조금순천13.2℃
  • 맑음홍성(예)15.1℃
  • 맑음14.8℃
  • 구름많음제주15.4℃
  • 구름조금고산14.4℃
  • 구름조금성산13.4℃
  • 구름조금서귀포15.0℃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16.6℃
  • 맑음이천16.7℃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4.6℃
  • 맑음태백6.5℃
  • 맑음정선군10.5℃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5.1℃
  • 맑음보령12.8℃
  • 맑음부여14.0℃
  • 맑음금산12.6℃
  • 맑음15.7℃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2.4℃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4℃
  • 구름조금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4.2℃
  • 구름조금해남14.2℃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2.6℃
  • 맑음함양군11.8℃
  • 구름조금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3.0℃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2.5℃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9.7℃
  • 맑음의성13.4℃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1.5℃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3.1℃
  • 맑음13.1℃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슬러지 처리비용 30% 절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용인특례시,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슬러지 처리비용 30% 절감

성분 분석 결과 유해 물질 들어 있지 않아 전문업체 아닌 환경자원화시설서 처리 예정

5. 용인특례시 공공폐수처리장 전경..jpg

 

[더코리아-경기 용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해 폐수 슬러지 처리방식을 개선해 내달부터 처리단가를 30% 절감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폐수 슬러지의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하던 것을 시가 운영하는 용인환경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시는 기존에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슬러지의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해 왔었다.

 

시는 여러 차례 슬러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 중금속 등 특정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를 찾아 여러 차례 설득해 폐수 슬러지 처리 방법을 변경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연간 3000만원 가량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후에도 매 분기 성분 분석을 통해 폐수 슬러지 소각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 감경 방안을 마련한 데 이은 것이다. 조례 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의 일부를 시가 부담할 수 있게 되면서 입주기업이 배출한 폐수의 양과 농도에 비례해서만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용인특례시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용인테크노밸리에 설치된 곳이 유일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슬러지 처리 방법 개선을 통해 운영관리비가 절감되면서 입주기업의 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해 위탁업체와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입주 업체의 동참도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