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7.5℃
  • 맑음9.4℃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10.4℃
  • 맑음백령도11.6℃
  • 맑음북강릉9.2℃
  • 맑음강릉9.4℃
  • 맑음동해7.6℃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8.7℃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8.0℃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6.7℃
  • 맑음안동9.2℃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0.1℃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9.6℃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8.2℃
  • 맑음창원10.3℃
  • 맑음광주13.1℃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10.2℃
  • 맑음목포12.7℃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12.4℃
  • 맑음완도12.2℃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10.7℃
  • 맑음10.4℃
  • 구름조금제주14.0℃
  • 맑음고산12.8℃
  • 구름많음성산12.9℃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2.5℃
  • 맑음인제7.4℃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10.5℃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8.2℃
  • 맑음11.0℃
  • 맑음부안11.1℃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9.6℃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8.9℃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0.1℃
  • 맑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10.0℃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1.3℃
  • 맑음해남9.9℃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9.7℃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8.2℃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7.3℃
  • 맑음경주시6.9℃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9.2℃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8.4℃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11.1℃
  • 맑음9.2℃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슬러지 처리비용 30% 절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특례시,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슬러지 처리비용 30% 절감

성분 분석 결과 유해 물질 들어 있지 않아 전문업체 아닌 환경자원화시설서 처리 예정

5. 용인특례시 공공폐수처리장 전경..jpg

 

[더코리아-경기 용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해 폐수 슬러지 처리방식을 개선해 내달부터 처리단가를 30% 절감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폐수 슬러지의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하던 것을 시가 운영하는 용인환경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시는 기존에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슬러지의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해 왔었다.

 

시는 여러 차례 슬러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 중금속 등 특정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를 찾아 여러 차례 설득해 폐수 슬러지 처리 방법을 변경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연간 3000만원 가량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후에도 매 분기 성분 분석을 통해 폐수 슬러지 소각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 감경 방안을 마련한 데 이은 것이다. 조례 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의 일부를 시가 부담할 수 있게 되면서 입주기업이 배출한 폐수의 양과 농도에 비례해서만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용인특례시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용인테크노밸리에 설치된 곳이 유일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슬러지 처리 방법 개선을 통해 운영관리비가 절감되면서 입주기업의 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해 위탁업체와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입주 업체의 동참도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