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4.2℃
  • 맑음22.3℃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6.6℃
  • 맑음춘천21.7℃
  • 맑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21.4℃
  • 구름조금울릉도16.2℃
  • 맑음수원20.7℃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2.5℃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24.7℃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4.9℃
  • 맑음군산19.1℃
  • 맑음대구25.5℃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20.0℃
  • 맑음목포19.5℃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8.6℃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1.7℃
  • 맑음홍성(예)18.8℃
  • 맑음21.3℃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22.4℃
  • 맑음강화16.3℃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21.5℃
  • 맑음홍천22.3℃
  • 맑음태백19.1℃
  • 맑음정선군22.0℃
  • 맑음제천20.4℃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16.5℃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20.3℃
  • 맑음21.6℃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20.9℃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9.7℃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18.8℃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2.2℃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1.5℃
  • 맑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0.0℃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3.6℃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2.3℃
  • 구름조금영덕23.1℃
  • 맑음의성23.4℃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5.0℃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3.7℃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21.3℃
  • 맑음20.5℃
기상청 제공
손동규 진안군의원, 공공기관 위탁 사무의 적절성 검증을 위한 조례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손동규 진안군의원, 공공기관 위탁 사무의 적절성 검증을 위한 조례 발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크기변환]★손동규.jpg

 

[더코리아-전북 진안] 진안군의회는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사무의 기준을 마련하고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90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손동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진안군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군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및 대행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손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 다소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던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의 운영방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계적인 근거 마련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의회 동의를 통해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