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5.5℃
  • 맑음21.6℃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2.1℃
  • 맑음파주20.5℃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22.3℃
  • 안개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6.7℃
  • 맑음동해15.1℃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18.8℃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9.7℃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0.9℃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0.9℃
  • 구름조금추풍령17.3℃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18.3℃
  • 구름조금포항15.6℃
  • 맑음군산17.5℃
  • 구름조금대구17.7℃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14.5℃
  • 구름조금창원18.5℃
  • 구름많음광주22.0℃
  • 맑음부산16.8℃
  • 구름조금통영17.3℃
  • 구름조금목포17.9℃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5.1℃
  • 구름많음완도17.0℃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17.9℃
  • 맑음홍성(예)20.5℃
  • 맑음20.7℃
  • 흐림제주19.3℃
  • 흐림고산18.2℃
  • 흐림성산18.2℃
  • 흐림서귀포18.6℃
  • 구름조금진주18.8℃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3.6℃
  • 맑음인제18.6℃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13.6℃
  • 구름조금정선군18.8℃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21.7℃
  • 맑음보령17.0℃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1.4℃
  • 맑음21.4℃
  • 맑음부안18.1℃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조금정읍20.0℃
  • 구름조금남원23.4℃
  • 구름많음장수21.4℃
  • 구름조금고창군18.7℃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조금김해시17.8℃
  • 구름조금순창군23.4℃
  • 구름조금북창원19.9℃
  • 구름조금양산시18.5℃
  • 구름조금보성군18.3℃
  • 구름조금강진군18.8℃
  • 구름조금장흥18.4℃
  • 구름많음해남18.3℃
  • 구름조금고흥17.3℃
  • 구름조금의령군20.4℃
  • 구름조금함양군21.5℃
  • 구름조금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20.6℃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5.7℃
  • 구름조금거창20.0℃
  • 구름조금합천22.1℃
  • 구름조금밀양19.8℃
  • 구름조금산청20.6℃
  • 구름조금거제16.8℃
  • 구름조금남해19.2℃
  • 구름조금18.7℃
기상청 제공
무주군,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막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무주군,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막는다!

- 단속반 편성 등산로와 임도 등지에서
- 산나물과 산약초 등 불법 채취 중점 단속 펼쳐
- 불법 채취 시 산림법 제73조에 의거해 처벌

-ARIS2006 - 2023.09.07.  무주군청 전경.jpg

 

[더코리아-전북 무주] 무주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 지역 내 등산로와 임도 등지에서의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봄철 산나물을 비롯한 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하면서 산림내 불법 행위와 산불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희귀식물 서식지와 산나물 집단 생육지 주변 불법 채취행위 등을 살핀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반과 산불감시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재 관내 산림 인접지 등에서 사전 계도와 단속을 펼치고 있다.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김상웅 산림보호 팀장은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곳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에서 나는 임산물이니까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서 산림훼손 또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며

 

“특히 산행을 이유로 산에 올라 무분별한 채취행위를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 활동을 통해 경각심을 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