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20.4℃
  • 구름많음11.1℃
  • 맑음철원11.6℃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3.3℃
  • 구름조금대관령11.4℃
  • 구름많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3.4℃
  • 구름조금북강릉19.5℃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9.4℃
  • 박무서울13.1℃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2.2℃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13.3℃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11.2℃
  • 맑음서산12.8℃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10.9℃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6.9℃
  • 맑음군산10.8℃
  • 맑음대구13.2℃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6.2℃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12.6℃
  • 맑음10.1℃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4.3℃
  • 맑음성산14.1℃
  • 맑음서귀포14.9℃
  • 맑음진주10.9℃
  • 맑음강화12.8℃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9.7℃
  • 맑음태백14.7℃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10.0℃
  • 맑음보령13.7℃
  • 맑음부여10.4℃
  • 맑음금산8.8℃
  • 맑음11.4℃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8.3℃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10.6℃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0.8℃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10.7℃
  • 맑음고흥11.2℃
  • 맑음의령군11.2℃
  • 맑음함양군9.8℃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11.2℃
  • 맑음문경13.2℃
  • 맑음청송군9.8℃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0.4℃
  • 맑음밀양12.2℃
  • 맑음산청9.6℃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4.7℃
  • 맑음12.8℃
기상청 제공
목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목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5월 말까지 계도기간 1년 연장…신고 의무는 유지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전의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는 제도이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지난 3년간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과태료 수준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와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계도기간 중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바란다"면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임차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3.목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jpe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