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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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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

서울특별시교육감 ․ 국회의원 공동 입장 발표

[더코리아-서울]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처리를 규탄하며 72시간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월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회의원 김영호, 박주민 의원과 교육위원회 강민정 국회의원이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을 결의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과 국회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데 대해 함께 규탄하고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뜻을 모았음을 밝혔다.

 

지난 2012년 1월 26일 제정 시행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들은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이자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이라며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체벌과 통제 위주의 훈육에서 자치와 협력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문화”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삶과 고민보다는 경쟁과 결과에만 치중했던 그동안의 교육 문화를 성찰하고 개선하고 있는 노력들도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만들어 온 값진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 및 충청남도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질적 진단은 회피”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과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단위 학생인권조례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의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그리고 이와 결부된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권리의 보장 수준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일된 법적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학생인권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학생인권법이)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모두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사실이 기본적 소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의 문화부터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학생인권법이 “교원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함께 존중하는 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존중받고, 존중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학생인권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고 바로 당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처리한 바 있다. 그 직후, 조희연 교육감은 72시간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3일째인 29일 오전까지, 다양한 학생, 학부모, 시민, 정치인이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 농성장을 찾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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